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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묵시적 갱신 문의

25.09.30

 

안녕하세요.

곧 전세만기일이 돌아와서 가만히 있다가 새로 계악안하고 묵시적 갱신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보니 특약에 2개월전에 갱신여부를 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고지안해도 묵시적 갱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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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 10. 01. 07:26

꿈꾸는내집님 안녕하세요. 꿈꾸는내집님께서 세입자이신 상황인 걸까요? 고지하지 않아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기 만 2개월전에 고지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만기가 26년 3월 1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로부터 2개월전 26년 1월 2일 부터 고지하시면 묵시적갱신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웨스
25. 10. 01. 12:14

꿈꾸는내집님 안녕하세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만기 2개월전까지 모두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2년간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연장되는 것이므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꿈꾸는내집님이 세입자 입장에서 묵시적갱신을 원하시는 상황이니, 가만히 계시다가 계약만기 2개월 미만으로 남은 시점에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임을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묵시적갱신을 피하고자 만기 2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갱신 의사를 표시할 경우 묵시적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꿈꾸는내집님께서는 일단 조용히 기다려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챈s
25. 10. 08. 01:33N

안녕하세요, 꿈꾸는내집님:) 위에 분들께서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개월 전 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분이나 임차인분꼐서 1) 갱신 거절이나 2) 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동안 연장되는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냥 잘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 빠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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