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호기 기존 전세입자가 나가고 당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십니다
이 날 연차 사용이 어려울 수 있어 집을 못 볼 수 있는데…
혹시 집을 보지 않고 기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어도 괜찮을까요?
부사님께 여쭤보니 집 보는 건 중개인의 역할이 아니기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요
마음 같아서는 집 확인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잔금 받고,
그 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 돌려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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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푸님 안녕하세요. 집을 보지 않고 기존 전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줄 경우 절차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도배나 장판 손상 등) 이푸님이 수리비를 청구하기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분이 들어올때 집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두어야 나중에 세입자분이 나갈때 또 다시 수리비 등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웬만하면 꼭 가는 편이고 만약 직접 가시기 어렵다면 가족, 지인, 동료에게 부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엇, 이푸조장님 이런 고민이 있으셨군요. 위에 웨스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듯이 가보는 것이 어렵다면 임차인분께 동영상촬영 부탁드리거나 가보시기 먼 거리라서 동료나 가족찬스가 어렵다면 부사님께 소정의 비용을 드리고 좀 봐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당. 화이팅!!!!
안녕하세요, 이푸님:) 임차인분의 만기가 되었군요! 위 웨스님께서 잘 답변을 주셨지만 반드시 꼭 봐야하거나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기존에 거주하면서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인한 하자 등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리비 청구를 할 수 있기에 직접 가시는 이점이 더 큽니다 만약 당일에 갔을 때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수리비를 보통 돌려드려야 하는 보증금에서 제하고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먼저 드리면 아무래도 수리비 청구했을 때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직접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도 2년 전에 벽지를 새로 했었고, 신규 임차인분이 깨끗한 상태로 입주하기로 약속한 상태였는데 기존 임차인 분의 아기가 벽지에 낙서를 한 것을 발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을 청구드렸었어요 계약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