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가계약을 하고 이번 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자금 출처를 적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전세를 안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자금은 전부 아내(본인) 명의의 예적금 및 미국 주식 매도금액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9억, 투자금 3.5억)
남편에게 생활비조로 일정 금액 받아 왔었고 생활비 사용하고 저축한 돈, 주식투자 한 돈 모두 섞여 있는 것이죠.
자금 출처에 대해 추후 소명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현 아내 계좌에 있는 현금을 50%는 남편 계좌로 보내고 증여로 미리 신고를 해야하나요?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시 어떻게 증빙 자료를 구비해 놓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경험 있으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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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고민말고 행동님!! 우선 이번주 계약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계약을 진행할 시에 매수자금도 반반이어야 할텐데요. 행동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현금의 50%를 남편분 계좌로 보내고 증여신고를 미리 해두는것이 가장안 안전합니다. 6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증여신고를 하신 후에 남편분 자금으로 정리하시는게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가장 적어보입니다. 본계약,잔금까지 모쪼록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안녕하세요 고민말고행동님! 닉네임대로 행동하시는 점 멋지십니다, 계약도 축하드려요. 아마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 두시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앞선 운조님의 말씀대로 증여세 공제가 되기 때문에 신고해 두시는 것도 좋으십니다, 다만, 생활비를 공동으로 쓰고 한 분이 저축하시면서 돈 관리를 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며 맞벌이로 소득을 같이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출처 소명후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그럼 고민말고행동님 마지막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기원할게요! :)
안녕하세요 고민말고행동님 계약 축하 드립니다. 운조님과 다꼼이 님이 말씀 해주신것처럼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는것을 고려하시는거 같습니다. 공동명의시 12억 비과세로 각각 6억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나오지 않아도 신고는 하시는걸 동일하게 추천드리고 자금 소명은 맞벌이인 상태시고 혼인신고기간이 10년이 넘으셨다면 공동자산을 취득이고 법적으로 50%씩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자금출서 소명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걸로 보여 집니다. 잔금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매도자 이사후 하자나 이상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시고 짐을 빼고 사진을 찍어 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