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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주담대로 잔금 후 전세 놓아도 가능한가요?

25.10.07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12억 매매가 아파트(공실)에 현금 6억+주담대 6억으로 잔금 후 전입 예정입니다.

전입 후 전세 놓는건 문제 없을까요?

현재 아파트 전세 시세는 6.5억 정도 됩니다.

전세금으로 주담대 상환하려고 합니다.

6.27 이후로 투자가 어려워져서 헷갈리네요.

정리하자면 공실인 아파트에 주담대로 잔금 후(전입O) 전세를 바로 놓아도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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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딩동댕2
25. 10. 07. 11:40

BEST | 행복한부자님 안녕하세요 :) 서울 투자를 고려 중이시군요! 질문 주신 것으로 보아, 단순히 입주가 아닌 대출 규제로 인해 잠금 후 전세를 놓는 것을 고려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잔금을 치지 않더라도 전세를 이용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주인전세 : 주인이 전세로 일정 기간 들어와서 전세로 잠깐 살고, 3~6개월 뒤 임차인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 2) 세안고 : 전세가 들어가 있는 물건 3) 잔금 뒤 임차 계약 : 행복한부자님의 케이스 잔금 뒤 임차 계약이 깔끔하나, 잔금 대출로 인한 금융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이자 등)에 대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매물을 잘 찾아보면 주전세, 세안고 매물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니, 해당 케이스로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없다면 잔금 후 3~6개월 정도 뒤에는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전세 계약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시장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임차인들도 간혹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께 해당 손님은 없는지 문의하며 기회를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부자님 화이팅입니다 :)

떠라링
25. 10. 07. 12:23

행복한 부자님 안녕하세요~ 잔금 후 전입신고를 하셨다가 전세를 맞추는 것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잔금 후 세팅을 하시는 경우 6.27 대출 규제로 인해 비교적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가 들어올 때 주는 전세금으로 주담대를 상환하시는 전략이라면 '선순위 채권 말소 조건부 대출'로 해당되어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이 안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입자분께서 100% 현금을 가지고 있어 전세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상관 없겠지만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후 3~6개월 후 전세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별, 지점별로 몇 개월 후에 전세대출이 나오는지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최대 6개월까지 주담대를 이용해야 할 수 있다 보니 수반되는 금융 비용이 감당 가능한지 계산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리스크가 있다 보니 리스크 감당이 되시는지 꼭 미리 계산해보시고 그래도 고민되신다면 코칭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랄게요!

부총
25. 10. 07. 13:18

행복한부자님 안녕하세요! 서울지역에 아파트 매수 예정이시고, 주담대와 보유자금 활용하여 잔금(명의이전) 후 바로 전세 놓는 걸 고려중이신 걸로 이해됩니다 이번 6/27 규제의 핵심 내용 중 '동시거래(전세보증금으로 매수잔금 치르는 것)시 전세대출 금지'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잔금 후 전세를 놓게 되면 형태상으로는 동시거래가 아니라서 위 조건은 충족하나, 현실적으로는 은행에 따라 명의이전 이후 3~6개월 이전에 전세입자 들일 시 동시거래로 간주하여 전세대출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부규제차원이 아닌 은행별로 차이나는 부분이라 물건지 주변 은행 여러 곳에 해당 상황 설명하시며 전세입자 전세대출 승인 가능한 부분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금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세대출이 필요 없으므로 이 부분 역시 가능한 부분이구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부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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