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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추석 이후 규제 이야기 관련(취득세)

25.10.10

수도권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경기도)

매수하면서 저는 2주택자가 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8월달에 치뤘으며

잔금은 11월 중순입니다.

 

혹 제가 매수한 지역이 조정지역이 될 경우

2주택자라서 취득세가 8%가 될 것 같은데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매일 불안감에 뉴스만 보고 잠도 안오는데

이전에 어땠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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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마니
25. 10. 10. 23:36

안녕하세요 NaNaVely님 수도권에 주택을 매수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취득세 : 1주택(1~3%), 2주택(8%),3주택(12%),4주택이상(12%) 비조정대상지일 경우 취득세 : 1주택(1~3%), 2주택(8%), 3주택(12%),4주택이상(12%) 인데요 매수한 곳에 계약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계약 시점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확정이 됩니다. 즉, 1~3% 세율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의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지정 후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취득세는 계약 당시 기준으로 본다.입니다. 결론은 계약시점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김뿔테
25. 10. 10. 23:36

Nanavely님 수도권에 주택 매수하신것 축하드립니다. 취득세 납부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알아보고 계시군요. 일반적으로 취득세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약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된 경우: 계약상 잔금 지급일 2) 실제 잔금 지급일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실제 잔금 지급일 3) 등기·등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드림텔러
25. 10. 11. 20:44

NaNaVely님 안녕하세요~ 취득세법에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분들 말씀처럼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고 네이버 엑스퍼트에 물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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