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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이후 규제 이야기 관련(취득세)

25.10.10

수도권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경기도)

매수하면서 저는 2주택자가 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8월달에 치뤘으며

잔금은 11월 중순입니다.

 

혹 제가 매수한 지역이 조정지역이 될 경우

2주택자라서 취득세가 8%가 될 것 같은데

취득세는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매일 불안감에 뉴스만 보고 잠도 안오는데

이전에 어땠는지, 의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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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마니
25.10.10 23:36

안녕하세요 NaNaVely님 수도권에 주택을 매수 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취득세 : 1주택(1~3%), 2주택(8%),3주택(12%),4주택이상(12%) 비조정대상지일 경우 취득세 : 1주택(1~3%), 2주택(1~3%), 3주택(8%),4주택이상(12%) 인데요 매수한 곳에 계약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이후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계약 시점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확정이 됩니다. 즉, 1~3% 세율을 적용받을 것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의 2]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지정 후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취득세는 계약 당시 기준으로 본다.입니다. 결론은 계약시점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세무사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김뿔테
25.10.10 23:36

Nanavely님 수도권에 주택 매수하신것 축하드립니다. 취득세 납부 기준이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 알아보고 계시군요. 일반적으로 취득세 기준일은 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계약상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된 경우: 계약상 잔금 지급일 2) 실제 잔금 지급일이 계약상 잔금 지급일보다 빠른 경우: 실제 잔금 지급일 3) 등기·등록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지역의 시청이나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드림텔러
25.10.11 20:44

NaNaVely님 안녕하세요~ 취득세법에서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른분들 말씀처럼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고 네이버 엑스퍼트에 물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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