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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 오늘 긴급 !!!] 도와주세요!! 실거주 매수 후 중도금 전에 "5천 인상 or 배액배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5.10.14

9월 초에 2천 네고해서 강동구에서 실거주 집을 매수 계약하고, 이번주에 인테리어 견적을 받아보던 중이었습니다. 

  • 계약: 9월초 (1.6억)
  • 중도금: 11월초
  • 잔금: 12월중순
    (잔금 이후 인테리어)
  • 이사: 1월말

위와 같은 스케쥴이고, 지금 거주하는 반전세 집은 다음 세입자가 정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도자가 5천을 올려받거나, 배액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요..

아시다시피 호가와 실거래가는 계속 상승 중이고, 제 계약 건 이후에 같은 평형 실거래가가 1억 이상 비싸게 최고가로 찍혔습니다.(해당 물건의 상태는 알 수 없지만, 동/층은 현재 거래한 집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실거주라 여러가지 요건을 봤을 때 강동구가 최선이었고, 이 안에서 감당 가능한 제일 나은 단지를 고른 거라, 지역을 아예 새로 정해서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당 단지나 주변 단지를 봤을 때 이미 호가나 실거래가가 많이 올라서,, 배액배상을 받아도 그 금액 다 얹거나 더 얹어서 비슷한 집, 혹은 매수했던 같은 가격에 평형을 낮춰서 다시 결정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사는 집에서 나갈 기한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ㅠ (일정 맞춰 구할 수나 있으면 다행..) 내일 대출규제가 예상대로 나온다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니 이것도 다 물거품이겠네요.. 

 

그래서 결국 올려줘야 한다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부동산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처음 네고했던 2천부터 얘기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다 매도자가 그냥 안 팔겠다 해버리면 붕 뜨게 되는 게 아닐지, 4천 정도로 얘기해서 그냥 진행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5천을 어떻게든 더 만들어볼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인테리어, 가전가구 등 예상보다 넘어가는 비용에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입장에서, 많이 큽니다. ㅠ 

 

매도자는 5천 올려주면 인테리어 기간을 확보해주든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둔 상황이라 큰 메리트는 아니고, 결국 총 들어가는 비용이 문제입니다..

 

내일 오전에는 소통을 해야하는데요. 

멘토님, 튜터님, 선배님, 동료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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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장으뜸
25.10.14 23:21

BEST | 안녕하세요 오드리염님. 갑자기 금액을 올리거나 배액배상하겠다는 집주인 연락을 받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정말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 상황이었다면 다시금 '특약'부터 확인할 것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셨을 때 혹시 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셨을까요? 만약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와 같이 적혀있다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오드리염님이 1.6억을 계약금으로 넣으신 듯하고, 만약 위약금이 '계약금'을 기준으로 작성하셨다면 본래 배액배상을 1.6억의 배액인 3.2억으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액배상을 받는데까지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이사 날짜가 정해져있어 오드리염님이 배액배상이나 계약파기를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매수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5천 인상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조율이 가능한지 한번 더 말씀은 드려볼 것 같습니다) 단, 일정 금액을 조금 더 지불하면서 매수하게 될 경우, x천만원 인상을 받아들이되, 그 금액을 중도금으로 하여 계약파기를 막는 방법으로 제안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도금을 넣게 된 이후부터는 계약파기가 어려워지니깐요. 아무쪼록 오드리염님 잘 해결되시면 좋겠네요 ㅠㅠ

요태디
25.10.15 00:13

갑자기 연락을 받으셔서 굉장히 놀라신 상황 같습니다. 우선, 쓰신 글을 보니 본계약을 이미 체결하신 것 같아요. 1.6억의 계약금을 이미 납부하셨고, 그 계약을 매도인이 파기하면 배액배상을 받는 상황이지만 오드리님의 현재상황이 거주하고 있는집의 다음 세입자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배액배상을 받아 다른 집을 찾는 것도, 혹시 강동구가 규제지역에 편입되면 대출 자체의 한도가 축소되기떄문에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어떤 단지인지는 모르는 상황이라 정확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 이럴떈, 오드리님께서 감정을 걷어내시고, 현재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 계약한 집에 돈을 더 주더라도 들어가는 것이 모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더 나은 선택이면 매도자와 협상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매도인은 현재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난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매수인이 오드리님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수의향을 보이셨다면 최소 1.6억 이상을 더 높게 매수한다는 것인데, 5천만원을 더 올려받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바로 배액배상하면 되거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많이 오르니,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더 올려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1.6억의 배액배상을 받으면 오드리님은 규제를 감안하고 새롭게 집을 찾아야하는 리스크가 있고 매수물건을 지키려면 5천만원 이내에서 최대한 협상을 하셔야 하는 상황 같습니다... 어려운 선택이네요...일단 매도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면서 분위기를 잘 살펴야할것같아요. 단순히 지금의 상황이 너무 억울한 감정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5천만원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 잘 협상해볼 것 같습니다.

우도롱
25.10.15 00:39

안녕하세요 오드리염님~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현재 중도금을 입금하지 않은 상황이기에 배액배상으로 매도인이 압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슷한 상황에서 중도금(소액)을 (지정한 날이 아니지만) 입금했던 케이스를 보았는데요. (경험담이었기에 해당 입금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배액배상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아볼 것 같아요. '로톡'에서 살펴보니 오전 8시부터 전화상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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