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스윗 입니다.
투자 코칭 후 재개발 주택을 처분(잔금일 전)하고 동작구 구축에 갭으로 계약을 한 상황(전세낀 물건),
오늘 투기 및 토허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세 면제 받으려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이전 집 잔금일이 남아서 등기가 안넘어간 상황이라, 유주택 상태)
이게 사실일까요~?..
1년 반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굴렀는데, 또 이런 결과라서…너무 우울하고 멘붕 상태입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