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매도계약→투자 매수계약→조정지역 지정→매도잔금→매수잔금 예정입니다
1주택 상태에서
서울에 갭끼고 계약했고 아직 잔금 치르기 전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취득당시 조정대상일 경우 2년이상 거주 조건이 있던데
조정지역 지정 전에 계약했더라도
계약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 해당없지만
저는 매수계약 당시 매도잔금을 치르지않았기 때문에
유주택자로 분류되어 거주요건 해당되는게 맞나요??
찾아보니 상생임대차계약하면 거주요건 없어지던데
이것도 26년말까지라서 기간맞추기 어려울것같고…
거주요건 피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