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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후 실거주시 대출관련

25.11.26

 

안녕하세요 !

24년 8월 안양시동안구에 4.56억 매수/ 3.3억 전세를 놓았습니다 

내년에 2년 만기가 되면 제가 실거주 하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대출을 받게되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주담대 등 어떤대출을 받게되는것이며, 어떤차이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토허제 규제 전 계약이기때문에 

주담대가 40% 이상나온다라고 하는분들도 계시고, 

전세퇴거자금을 받는다는 분도 계시는데 헷갈리네요ㅠㅠ)

 

  1.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돈은 제 돈으로 충당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제가 입주를 하게되는것인지 

2.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포도링11creator badge
25.11.27 22:06

안녕하세요 밀리오님 윗분들이 말씀하신대로 주담대는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실행해야해서 퇴거자금주담대로 나올 거고, 현재 수도권지역은 대출규제때문에 1억한도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족한돈은 밀리오님이 충당하시고 내보내시면 돼요!

배배영
25.11.27 20:48

안녕하세요 리오님 :) 전세 주셨던 물건에 실거주 계획이 있으시군요! 다른 분들의 답변처럼 리오님의 경우에는 전세반환대출(생활안정자금)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수도권 2주택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이 불가하고, 수도권 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담보로는 1주택자에 한해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25년 6월 27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된경우,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1억원 초과해서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대출상담사분께 여쭤보면 바로 어떤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시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 화이팅입니다!!

적적한투자creator badge
25.11.27 19:34

안녕하세요 오밀리오님! 전세 거주 중이신 물건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매매 잔금 후 주담대 신청의 기간은 3개월까지로 가능합니다. 즉, 전세 만기가 3개월 남은 경우에만 주담대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밀리오님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조건이시기에, 생활안정자금(전세퇴거자금) 대출이 가능하고 6.27 이후 매수하신 상황이시기에 규제로 인해, 안양(규제지역)은 1억까지 퇴거자금 대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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