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4년 8월 안양시동안구에 4.56억 매수/ 3.3억 전세를 놓았습니다
내년에 2년 만기가 되면 제가 실거주 하려고합니다
이때 제가 대출을 받게되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주담대 등 어떤대출을 받게되는것이며, 어떤차이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토허제 규제 전 계약이기때문에
주담대가 40% 이상나온다라고 하는분들도 계시고,
전세퇴거자금을 받는다는 분도 계시는데 헷갈리네요ㅠ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부족한 돈은 제 돈으로 충당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제가 입주를 하게되는것인지
2.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