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월부를 통해 공부하며 최근 2호기를 마련했습니다.
2호기 계약은 9월이었고 잔금은 내년 3월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10.15 대책을 보니 저의 2호기가 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걱정에 불안해져서 해당 시의 세무과에도 전화했지만 아무것도 내려온게 없다고 모른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당일 잔금을 할 수 있냐고 잔금일을 조정했고 어제 무사히 잔금을 치렀습니다.
목돈 마련이 안되서 생각보다 마통을 풀로 땡겨 쓰게 되었고 당일 계약이라 법무사비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자분께서 저희가 잔금일을 앞당기는 바람에 700만원 손해를 보셨다구요.
그래서 손해를 저희가 메꿔달라고 요구하신답니다.
안그러면 등기소??에가서 등기 취소??할 서류를 준비하셨다구요….
선배님들 선생님들…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주인전세 계약이라 앞으로 계속 엮이에 될 분들입니다
700만원을 주는게 맞을까요?
하지만 제가 뭘 잘못했나요…
부동산에서는 일부라도 돈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ㅠㅠㅠㅠㅠㅠ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