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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
1.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 확대지정
2.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3. 부동산금융규제강화 (대출축소)
4. 전세대출 DSR 적용
#2.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 확대지정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10.16(목)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적용 효과
-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40% 까지만 가능
-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 조정 2주택(비조정 3) 8%, 3주택 (비조정 4) 12%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면 배제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등 (첨부파일 6페이지 참고)
#3.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대상지역) 서울시 전 지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
(지정기간) 25.10.20일 ~26.12.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
-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
-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허가 취소 가능
- 토지거래허가구역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강화 (기존 70% -> 토허구역 40%)
#4. 부동산금융규제강화 (대출축소)
기존의 6억으로 제한되었던 수도권 주택구입담보대출이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 됩니다.
(현행) 수도권 규제지역 - 6억
(개선) 15억원 이하 -> 6억원 한도 / 15억 초과 ~ 25억 이하 -> 4억원 한도 / 25억 초과 -> 2억원 한도
*단, 이주비 대출은 현행과 동일하게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최대한도 6억원 적용
#5. 전세대출 DSR 적용
지금 까지는 전세대출은 DSR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규제지역에 임차를 살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 부분도 DSR에 반영하여 대출 규모를 줄인다는 내용입니다.
#6. 지금 부터 여러분들이 해야할 일
[내집마련]
대출 한도가 줄어서 생각보다 낮은 급지를 사야한다면
1. 지금 무주택이고 / 살 수 있는 집이 가치가 있다면 아쉬워도 그 안에서 좋은 집을 찾는 것을 선택하는게 좋겠습니다.
-> 결국 내가 살 집은 필요하고, 전세나 월세 시장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2. 지금 1주택이고 / 대출로 갈아타기하려고 했다면 갈아타기 할 대상의 집이 아쉽지만 현재 소유 주택보다
상위 입지라면 갈아타기를 시도해봐도 좋으실 겁니다.
하지만 수준이 낮아지거나 비슷하다면 무리하실 필요없습니다.
[투자]
서울/주요 경기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투자로 매수가 어려울 텐데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1. 현재 투자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급지를 낮춰도 괜찮습니다.
2. 하지만 규제를 피한다고 가치가 없는 것을 함부로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규제가 적용되기 전 행동을 빠르게 하더라도 조급하게 올라간 가격으로 무리하여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투자나 내집마련 모두 '가치'와 '가격'으로 귀결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본질은 ''서울집', '수도권집'을 사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근로 소득을, 나 대신 더 일하게 할 자본 소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본질에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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