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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린이 고민상담] 주담대 LTV 제한 지역 궁금합니다.

25.10.17

 

이번 10.15 대책관련해서 천천히 내용을 정리하는 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6.28 정책으로 수도권 내 다주택자(2주택 이상) 주담대 제한이 시행되고 있는데 수도권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경기북부쪽으로 1채 더 추가 구매하려고 합니다.

경기북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 되어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최대 LTV 70%(6억 한도)가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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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10.17 09:45

이웃집댕댕이님 안녕하세요~ 규제 지역으로 묶이는 곳은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과천시,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요미우
25.10.17 09:45

이웃집 댕댕이님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경기 북부에 매수하신다면 규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6.27대책 이후 무주택자가 6개월 이내 전입할 집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면 주담대가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도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 집에 6개월 이내 전입하는 조건이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수 계획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코쓰모쓰
25.10.18 01:10

이웃집댕댕이님^^ 현시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중에서 1. 규제지역은 -대출한도: 무주택(1주택갈아타기)일 경우 LTV40% -해당지역: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과천시,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2.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경우 대출한도 - 생애최초일 경우 LTV 70% - 무주택(1주택갈아타기)일 경우 LTV60% 입니다. 정리하면 6.27.대출규제 이후로 1주택 보유하고 수도권 아파트를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갈아타기일 경우 1주택 처분 조건으로만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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