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 정책으로 서울 투기과열지구, 토허제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아파트 대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같은것도 해당이 되나요?
만약 된다고 하면 서울 내 재개발인데 공시지가가 2억이하인 주택들도 해당이 될까요?
서울에 모아타운 지정 or 지정 될 예정인 곳들 중에 2억이하인 주택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주택들도 토허제 적용(실거주요건이 붙는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재개발부분은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정보 찾아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월부에 검색해봤는데 관련 내용이 잘 안보여서 질문 한번 남겨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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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네, 적용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사업의 종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특정 재개발 구역이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과 같이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면, 해당 구역 내의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