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번 정책으로 서울 투기과열지구, 토허제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론 아파트 대상으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재개발, 재건축같은것도 해당이 되나요?
만약 된다고 하면 서울 내 재개발인데 공시지가가 2억이하인 주택들도 해당이 될까요?
서울에 모아타운 지정 or 지정 될 예정인 곳들 중에 2억이하인 주택들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런 주택들도 토허제 적용(실거주요건이 붙는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재개발부분은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정보 찾아보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월부에 검색해봤는데 관련 내용이 잘 안보여서 질문 한번 남겨봅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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