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출산한지 11일차 되는 초보맘입니다..!
월부를 통해 작년 매수를 진행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금액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리원에 있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오셔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2월 말에 조기퇴거를 하고싶다고 하셔서.. 이래저래 정신없는 와중에 정신 부여잡고 월부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동산에 연락을 돌려서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12월말까지 조기퇴거한다는 요청을 바로 오케이를 해주는게 맞을까요? (그전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을지가.. 미지수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경우, 복비는 임대인인 제가 내는게 맞겠죠?
매매했던 아파트가 많이 구축이라.. 이전 세입자가 전세가를 현시세 대비 1억정도 낮게 들어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한 건 수리가 아예안된 아이라 그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딱히 불만도 없었구요. 다만 새롭게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어느정도 기본 수리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기회에 하는게 맞을지 조금 미지수입니다..! (시간이 2개월밖에 없어보여서.. 조금 촉박한 감이 있어서요.) 기본 수리를 해서 지금금액보다는 높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고 싶은데 2개월이면 충분할까요?
- 2번과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신규세입자를 구할때, 해당 세입자의 잔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드려야하는데, 수리하는데 시간이 2주는 걸릴듯해서요.. 그렇게 되면 신규 세입자는 수리된 집을 보기전에 잔금을 치뤄야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를 할까요..?
이래저래..신생아 다루는 법도 몰라서 허덕이는 마당에 수리와 전세입자 들어오는거에 신경쓰려고 하다보니..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흑..
잘 할수있겠죠…? 많은 조언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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