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출산한지 11일차 되는 초보맘입니다..!
월부를 통해 작년 매수를 진행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세금액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조리원에 있는데, 임차인이 연락이 오셔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12월 말에 조기퇴거를 하고싶다고 하셔서.. 이래저래 정신없는 와중에 정신 부여잡고 월부 선배님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부동산에 연락을 돌려서 세입자를 구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12월말까지 조기퇴거한다는 요청을 바로 오케이를 해주는게 맞을까요? (그전까지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을지가.. 미지수라 걱정입니다..) 그리고 이경우, 복비는 임대인인 제가 내는게 맞겠죠?
매매했던 아파트가 많이 구축이라.. 이전 세입자가 전세가를 현시세 대비 1억정도 낮게 들어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한 건 수리가 아예안된 아이라 그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딱히 불만도 없었구요. 다만 새롭게 세입자를 구하게 되면, 어느정도 기본 수리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기회에 하는게 맞을지 조금 미지수입니다..! (시간이 2개월밖에 없어보여서.. 조금 촉박한 감이 있어서요.) 기본 수리를 해서 지금금액보다는 높되,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고 싶은데 2개월이면 충분할까요?
이래저래..신생아 다루는 법도 몰라서 허덕이는 마당에 수리와 전세입자 들어오는거에 신경쓰려고 하다보니.. 약간 멘붕이 왔습니다..흑..
잘 할수있겠죠…? 많은 조언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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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나니다사삼공님 안녕하세요 1. 계액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12월 말이면 2개월 남짓 남은 기간인 것 같아요. 신규 전세입자를 빨리 구하게 되면 괜찮습니다만 혹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기존임차인에게 12월 말이 아니라 3개월 뒤의 기간으로 말씀해보는 것을 우선 해볼 것 같아요. 날짜를 고정하시면 세를 맞추기 어려우니, 대략적인 기간을 정하고 신규 세입자가 일찍 구해지면 그 날짜에 맞추는 것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2~3. 수리를 하면 좋은데, 수리 기간을 확보하는게 핵심입니다. 기존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분이 일찍 퇴거를 한다던지(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전입 등의 문제로 인해 조금 드물긴 합니다), 신규 세입자 분이 신혼부부 등의 상황으로 잔금을 치른 후에 수리 기간을 줄 수 있는지 등의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수리에 대한 부분은 거주자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전세퇴거자금으로 대출을 일으켜서 공실을 만든 후에 수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여력과 중도 상환 등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수도권 등 입지가 괜찮은 구축이라면 기회가 될 때 수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리가 잘 안되어 있다면, 그만큼 전세를 저렴하게 내놓을 수도 있으니 너무 걱정마셔요 :) 지금은 전세를 무사히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한지 얼마 안되셔서 몸도 추스리셔야 할텐데, 부디 잘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 힘내셔요 파이팅입니다!!!
나니다사삼공님 안녕하세요 부주낙낙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네요! 말씀하신 것 처럼 1. 갱신청구권 세입자시라면 3개월 이내 통보후 퇴거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임대인이 전세금 돌려드리고 새로 맞추며 복비도 임대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다만 돈을 받아야 전세금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퇴거일자 고정 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셔야 합니다. 2. 신혼부부들은 전세 잔금을 치고 수리기간을 지난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수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부분수리를 해서 아쉬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자산측면이나 운용측면에서도 수리를 한다면 수월하실 것 같아요.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니다사삼공님 ~💖
임차인의 갑작스런 이주 통보에 놀라셨을것 같습니다.
위의 선배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으로 도움이 되셨을것 같습니다.
전세를 맞추는데 보통 2개월이면 충분한 시간은 아니기에 임차인과 협의하시어 3개월의 기간으로 협의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부분은 보유를 장기간 보유 할 물건인지에 따라 인테리어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해서 전세를 놓으면 전세를 놓는데는 유리한 측면이지만 요즘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편입니다.
이에 장기보유하실 물건이시면 수리를 추천드리지만 단기보유 후 매도계획이 있으시다면 인테리어의 비용을 매도가격에 모두 포함하기는 어려울 수 있도 있기 때문에 단지 내의 전세물건들의 상태에를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수리의 여부와 범위를 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테리어를 하기로 결정하시게 된다면 인테리어 특강을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에 대해 알고 진행하는것이 일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 집 1등 만드는 가성비 인테리어 노하우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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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여쁜 아이의 출산을 축하드리고 산후조리 잘 하시어 가족분들과 건강한 날들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