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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25.10.15 정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시 전세 계약 연장 여부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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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번 10.15 정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안양시 동안구)

 

현재 전세로 임차인분이 살고 계시구, 내년 2월이 만기인데

 

임차인 분께서 내년 2월에 계약을 연장 한다고 하면, 그래도 연장가능 한거지요??

 

그리고 두번째는

 

기존 임차인 분이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 전세를 맞출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면, 기존 임차인 같은 경우 전세 재계약은 된다고 하는데,

 

새로은 임차인으로는 전세 계약이 안되고, 집주인이 실거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서요, 문의드립니다 ^^


댓글


드림텔러
25.10.17 14:49

꿀하우스님 안녕하세요~ 토허가로 지정되기 전에 매수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연장이나 새로운 계약을 해도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든J
25.10.17 15:03

꿀하우스님 안녕하세요. 이전에 토허제 구역이었던 잠실등에 대해서도 전세물건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유는 1) 토허제 이전 소유자분 2) 실거주 2년 채우고 나와서 전세 맞추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꿀하우스님 2채 소유 모두 10.20 토허제 지정 이전에 등기권 소유 하고 계시다면, 지속적으로 전세 맞추는 것에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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