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을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매도자 일반 개인이 아닌 교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부사님 말씀으로는 매도하는 사람의 서류가 좀 복잡할 뿐 문제는 없다고 하시는데,
궁금한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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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빠른걸음님, 매도자가 교회라서 고민이시군요🥲 교회는 비영리 사단으로 기업처럼 법인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이 없어 거래를 하려면 별도의 등록번호(증서가 따로 나옵니다)가 있어야 합니다. 또 법인과의 거래와 달리 절차가 좀 번거롭습니다. 1. 교회가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총회 등 단체 구성원의 결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교회 정관에 부동산 매각에 대한 근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매매계약 시점에 대표자 임기가 유효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임기 만료시 소유권이전 등기 불가) 일반적인 거래와는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계약하시기 보다는 계약 전에 법무사와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법무사 상담은 네이버 익스퍼트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