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규제소식이 불안감에 매수원칙을 어기고. 행동한점은 후회하고있습니다
집주인 집을 매수계약했는데
인근 대단지 입주예정으로 잔금날까지 세입자를 구해야합니다. 6.27규제로 전세대출 실행불가하고요..
올현금 전세 세입자 구해서 잔금 지불하기
→ 이게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옵션이지만..6억이나되는 현금을가지고 전세로 들어올 수요가 불확실해서 걱정입니다.
2번의 방법이 궁금한데.
현재 잔금일까지 5-6개월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떤조건이있을까요?
***잔금날 올현금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잔금을 못치루게 될까봐,.. 자책하고 많이 반성중입니다. 저처럼 빠듯하게 세입자 맞추신 경험 있으신분 조언좀 부탁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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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가 알기론 2번 방법은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 -> 그동안 매도자분이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맞춤 ->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잔금 (명의가 바뀔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될 수 있기 때문)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girl 님 우선 10월 19일까지 계약된 계약의 경우 허가받을 의무 및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소유권 이전 후 3개월까지 SGI,HUG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잔금 치면서 소유권이 안넘어왔기에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많은 부동산에 홍보하며 최대한 주변 전세 중 가격이든 조건이든 1등을 만들어 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 세입자도 시장에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 메리트를 주어야겠지만 신축입주를 앞둔 아파트 전세에서도 현금 전세입자가 거래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따라서 남은 5~6개월 동안 전세를 빼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Cgirl님 안녕하세요 혹시 집주인분이 단기로 주전세 계약을 살아주시는 것은(3개월 이상) 어려울까요? 2번 방법은 매도자가 전세입자와 계약하는 것이라면, 집주인 분이 단기로 주전세로 거주하는 것은 Cgirl님과 집주인 분이 전세 계약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명의 이전까지 완료) 현금 전세의 경우 가능할 수 있지만 수리 상태가 좋거나 가격이 저렴하거나 경우가 충족되어야 용이할 것 같습니다. 단지 내 전세로 나온 매물들의 조건과 상태가 어떤지 파악하시고 주변 단지의 경쟁 매물 또한 확인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라면 단지 부동산, 주변 부동산 전화 또는 방문(주변 생활권 포함)해 볼 것 같습니다. 현금세입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연락이 오는 빈도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