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거주할 곳
전세계약 잔금일=즉 전세대출실행일(1/25)에해제가 해외에 있는데 문제가 될 일이 있을까요?
제 명의로 계약해서 제 이름으로 대출받을 예정입니다 (남편이 잔금날 전입신고 할 예정)
2. 그리고 저희는 저희집 매도 잔금일(2/16)에 이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출받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제대로 썼는지 권리조사를 3일안에 나간다고 이사를 그 안에 해야한다고 하네요..
전세집이 신축이고 1/25에 잔금마감이라 그날로 미리 대출받아 잔금치고 들어가는 것이고 그날 전입신고도 할껀데..
이사를 3일안에 해야하고...
권리조사는 또 평일 낮 근무시간에 온다는데 휴가를 내라는건지.. ㅠㅠ 좀 이해가 안되서요 ..
전에 전세살때는 이런적이 없었던것 같은데ㅜㅜ
3. 저는 아직 현재 집 매도 전(2/16잔금)이라 1주택인 상태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거에요 그런데 1호기가 3월 29일 잔금이라 전세대출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게 되는데 혹시 회수되거나 그렇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어떤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미리 서류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은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3. 전세자금대출 약정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주택 매수시 회수 약정이 있다면 회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