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갱신청구권 사용 계약서 작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임차인께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신다 하여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써보는 일정으로 말씀드렸더니(비용이 양쪽 10만원씩이라고 하네요)
굳이 복잡하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갱신일에 5%인상분을 계좌이체하면 그것이 통장에 기록에 남을 것이니
그것이 증빙이 된다고 하시네요.
(경험이 많으신지 그동안 그렇게 거래하시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 갱신청구권 사용하는것, 5%인상에 대한 내용은 문자로 남겼고
통화내용도 가지고 있으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2. 불안한 부분은
임차인께서는 전세보증금이실텐데
갱신청구 계약서까지는 없어도 처음 금액에대한 확정일자를 받아놔서 괜찮다고 하셨고
임대인인 저는
갱신청구권으로 연장한다는 특약을 넣은 계약서가 없어도 괜찮을지입니다.
3. 제가 세입자 전세 승계로 매수한 물건이라 가지고 있는 전세계약서에는 제 이름이 없기도 하고
계좌번호도 매도인 계좌번호로 적혀있더라구요.
갱신일에 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금액을 받고 하면 괜찮은걸까요?
4. 갱신계약 이후 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이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