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를 진행중입니다.
1호기 계약서를 8월 중순에 작성하였는데,
잔금일과 특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방법과,
매매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저는 잔금일과 특약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요청을 했으나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미 구청에 계약서를 신고하여
다시 작성할 경우 벌금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0님 토허제 지역에서 매수를 하시는 걸까요? 제가 토허제 지역 아닌 곳에서 매수 할때 잔금일자 변경으로 다시 계약서 작성 했던 적이 있는데, 벌금이 따로 없었거든요:) 문의하신 부분 매수 하시려는 구청에 전화 문의 편하게 하셔도 될것겉아요:) 올바르게 계약 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의이기 때문에 친절히 알려주실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꿈나무님!! 부동산 사장님께서 벌금 1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은 재 신고시에 기한내 거래신고가 안됐을 때 내는 벌금으로 보입니다! 변경 신고 잘 하시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 그리고 투자 너무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님! 저도 이번에 사정이 생겨 잔금일과 특약 수정 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해당 구청에 변경 신고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 투자 축하드리고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