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호기를 진행중입니다.
1호기 계약서를 8월 중순에 작성하였는데,
잔금일과 특약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 기존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 방법과,
매매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방법이 있더라구요.
저는 잔금일과 특약을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싶다고 부동산에 요청을 했으나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미 구청에 계약서를 신고하여
다시 작성할 경우 벌금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할 경우 새로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수기로 수정해서 도장을 찍는다.
- 매매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되 첨부만 한다.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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