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수하려고 하는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가계약금과 계약금을 대출상환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고 있는데, 매도인이 알려준 대출상환계좌가 알고보니 다른 계좌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듭니다. 대출상황계좌는본인 말고는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가격협상을 위해 잔금을 치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 기간(1달정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전세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도인에게는 잔금을 빨리 쳐주겠다고 했지만, 짧은 기간동안 나타나는 임차인을 대비하여 이런 특약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특약을 넣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거부할 경우 삭제 가능)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거부할 경우 삭제 가능)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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