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가격협상을 위해 잔금을 치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 기간(1달정도) 동안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서 전세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도인에게는 잔금을 빨리 쳐주겠다고 했지만, 짧은 기간동안 나타나는 임차인을 대비하여 이런 특약을 넣어도 괜찮을까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특약을 넣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계약금은 중도금으로 보며 매도인 계좌로 입금한다. (거부할 경우 삭제 가능)
매도인과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진행한 경우, 매수인이 전세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 (거부할 경우 삭제 가능)
매수인의 잔금 중 일부는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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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부동산꿈나무님 안녕하세요 :) 매수를 할 예정이신 것 같아요! 근저당말소가 정말 신경이 쓰이실텐데요. 대출상환 가상계좌가 제대로 된 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은행 담당 직원의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은행 담당 직원분들은 항상 업무가 바빠서 통화 연결이 어렵다는 점도 인지하셔야 하구요.. 정 불안하시면 매도인,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금 상환 후 즉시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2번 질문의 경우도 매도인이 동의만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 특약이기에 잘 협의하셔서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매수 잘 마무리하셔요! 화이팅입니다!
꿈나무님 안녕하세요 ~ 특약은 잘 기재해주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면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어주신다면 꿈나무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해소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 꿈나무님^^ 1. 근저당이 있어 계약금으로 대출상환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감액등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액등기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갚은 만큼 줄이는 것 입니다. 감액등기로 진행한다면 계약금을 주시는 꿈나무님의 불안감도 줄이고, 세입자 구하는데도 (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관련)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감액등기는 매도인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은행에 연계된 법무사가 감액등기를 진행하며 비용은 5~1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2. 잔금일 전에 전세계약을 대비해 다음과 같은 특약 추가 하시면 전세계약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이 전세를 놓을 계획이므로, 매도인은 전세 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집보여주기, 전세계약) 매매와 전세계약까지 잘 마무리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꿈나무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