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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10.15 이전 서울 주전세 갭투자 매매계약에 대한 문의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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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세 전환하는것으로 서울시내 10/15 규제 전에 매매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을 계약서 쓰기전에 받아두었습니다

 

잔금은 아직 진행 전이고 잔금일날에 전세계약서도 쓸 예정이에요

매도인은 주전세로 2개월정도 거주하시고 이후 새 전세세입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무주택자였어서 조정지역에 대한 이후 양도세과세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규제전에 진행하긴했지만 전세계약을 아직 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는데 문제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댓글


드림텔러
25.10.20 13:10

누눕님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송금된 내역이 증빙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전세로 살면서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존자
25.10.20 13:32

안녕하세요 누눕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인 10/20일 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금을 넣으셨다면 규제 시행 이후 잔금 및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거주의무가 부동산 거래 허가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없는 시기에 매수를 하신 누눕님께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마시고 잔금과 전세계약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장으뜸
25.10.20 22:41

안녕하세요 누눕님~ 드림텔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분이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이 제한적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후 집주인 분이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새로운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후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은행별, 지점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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