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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전세 전환하는것으로 서울시내 10/15 규제 전에 매매계약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을 계약서 쓰기전에 받아두었습니다
잔금은 아직 진행 전이고 잔금일날에 전세계약서도 쓸 예정이에요
매도인은 주전세로 2개월정도 거주하시고 이후 새 전세세입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무주택자였어서 조정지역에 대한 이후 양도세과세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매매계약서는 규제전에 진행하긴했지만 전세계약을 아직 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을지 걱정이 되는데 문제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댓글
누눕님 안녕하세요~ 10월 20일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송금된 내역이 증빙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전세로 살면서 전세 대출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눕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일인 10/20일 이전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금을 넣으셨다면 규제 시행 이후 잔금 및 전세계약을 하시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실거주의무가 부동산 거래 허가에 따른 의무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없는 시기에 매수를 하신 누눕님께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마시고 잔금과 전세계약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눕님~ 드림텔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분이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조건부 전세대출이 제한적이라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2개월 후 집주인 분이 퇴거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 소유권 이전 후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새로운 전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3-6개월 정도 후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은행별, 지점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상황에서 전세 대출을 해주는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