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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 재계약 특약 문구 문의 (2년전 올수리 전세물건에 대한 계약갱신권에 따른 전세 재계약)

25.10.21

안녕하세요! 동그란 마음입니다.

 

이번 약 2년전 투자물건에 대한 전세물건 연장건이 있어 세입자분과 계약서 작성 일정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당시 구축을 매수하여 수리하는 조건으로 세를 주다보니 양파링님이 꼭 넣으라고 한 특약문구들은 다 빼먹고
수리범위와 세입자에게 필요한 사항들만 기술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전세를 뺀다는 것 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꼼꼼히 챙기지 못한점이 부끄럽네요.)

 

이번 전세물건을 갱신하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추가되도록 부동산 사장님께 사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특약문구]

1. 본 계약은 현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시 원상복구한다. (단, 자연마모는 제외)
2.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3. 본 계약은 기존 임차기간의 만료와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이다.
3. 본 계약은 임대보증금 금 OO원(OO원)에서 금 OO원을 증액하여, 총보증금 금 OO원(OO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재계약이다.
4. 본 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은 2026.01.19.까지 임대임이 임차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 임대인 계좌: OO은행
5.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를 협의하에 정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7. 계약 만기 전 퇴거할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문의사항]

  1. 1번 항목에 현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2026년 1월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아니면 24년도 1월 입주 당시의 현 시설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혹시 명확하게 하려면 2024년 1월 19일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라고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2. 2번과 3번항목은 별개로 작성하면 될지, 아니면 2번 항목을 삭제하고 ‘(중략), 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갱신권 사용에 따른 재계약이다.’라고 기술해도 동일한 의미를 갖을 수 있을까요?
  3. 계약갱신권 사용에 따른 재계약인데 6번 항목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갱신권 사용에 따른 퇴거 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납부하는게 통상 맞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7번 문구를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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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사린
25.10.21 02:26

안녕하세요 동그란마음님! 전세특약과ㅈ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1.현시설이라 함은 현재상태(계약체결 당시)를 의미한다고 생각되지만 날짜를 기입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현시설 상태"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모호한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미요미우
25.10.21 08:01

동그란마음님 안녕하세요. 꼼꼼하게 특약 준비하고 계시네요^^ 1. 현시설상태의 계약이라 함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첫번째 계약 시점임을 명시하고 싶다면 날짜를 기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말씀해주신 부분은 같은 내용이기에 첫번째 항목은 삭제하셔도 될 것 같고, 두번째 항목에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3. 임차인분께서 갱신권을 사용하셨다면 만기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퇴거 요청일 3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드려야합니다. 임차인 퇴거 이후 새로 하는 계약은 임대인분께서 지불하시게 되므로 7번 항목은 삭제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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