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그란 마음입니다.
이번 약 2년전 투자물건에 대한 전세물건 연장건이 있어 세입자분과 계약서 작성 일정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당시 구축을 매수하여 수리하는 조건으로 세를 주다보니 양파링님이 꼭 넣으라고 한 특약문구들은 다 빼먹고
수리범위와 세입자에게 필요한 사항들만 기술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전세를 뺀다는 것 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꼼꼼히 챙기지 못한점이 부끄럽네요.)
이번 전세물건을 갱신하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추가되도록 부동산 사장님께 사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특약문구]
1. 본 계약은 현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시 원상복구한다. (단, 자연마모는 제외)
2.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3. 본 계약은 기존 임차기간의 만료와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이다.
3. 본 계약은 임대보증금 금 OO원(OO원)에서 금 OO원을 증액하여, 총보증금 금 OO원(OO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재계약이다.
4. 본 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은 2026.01.19.까지 임대임이 임차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 임대인 계좌: OO은행
5.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를 협의하에 정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7. 계약 만기 전 퇴거할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문의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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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동그란마음님! 전세특약과ㅈ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1.현시설이라 함은 현재상태(계약체결 당시)를 의미한다고 생각되지만 날짜를 기입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현시설 상태"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모호한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동그란마음님 안녕하세요. 꼼꼼하게 특약 준비하고 계시네요^^ 1. 현시설상태의 계약이라 함은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첫번째 계약 시점임을 명시하고 싶다면 날짜를 기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말씀해주신 부분은 같은 내용이기에 첫번째 항목은 삭제하셔도 될 것 같고, 두번째 항목에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임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3. 임차인분께서 갱신권을 사용하셨다면 만기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퇴거를 요청할 수 있고 퇴거 요청일 3개월 이내에 전세금을 돌려드려야합니다. 임차인 퇴거 이후 새로 하는 계약은 임대인분께서 지불하시게 되므로 7번 항목은 삭제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계약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