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그란 마음입니다.
이번 약 2년전 투자물건에 대한 전세물건 연장건이 있어 세입자분과 계약서 작성 일정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당시 구축을 매수하여 수리하는 조건으로 세를 주다보니 양파링님이 꼭 넣으라고 한 특약문구들은 다 빼먹고
수리범위와 세입자에게 필요한 사항들만 기술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전세를 뺀다는 것 만으로도 너무 즐거워 꼼꼼히 챙기지 못한점이 부끄럽네요.)
이번 전세물건을 갱신하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추가되도록 부동산 사장님께 사전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작성합니다.
[특약문구]
1. 본 계약은 현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며, 시설물 파손 및 고장 시 원상복구한다. (단, 자연마모는 제외)
2. 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
3. 본 계약은 기존 임차기간의 만료와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으로 인한 재계약이다.
3. 본 계약은 임대보증금 금 OO원(OO원)에서 금 OO원을 증액하여, 총보증금 금 OO원(OO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재계약이다.
4. 본 계약의 보증금 증액분은 2026.01.19.까지 임대임이 임차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 임대인 계좌: OO은행
5. 임대인의 사정(매매,전세)에 의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6.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이사 날짜를 협의하에 정한다. 임차인은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7. 계약 만기 전 퇴거할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문의사항]
- 1번 항목에 현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은 2026년 1월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아니면 24년도 1월 입주 당시의 현 시설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혹시 명확하게 하려면 2024년 1월 19일 시설 상태의 임대차계약이라고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 2번과 3번항목은 별개로 작성하면 될지, 아니면 2번 항목을 삭제하고 ‘(중략), 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갱신권 사용에 따른 재계약이다.’라고 기술해도 동일한 의미를 갖을 수 있을까요?
- 계약갱신권 사용에 따른 재계약인데 6번 항목의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갱신권 사용에 따른 퇴거 시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에 따른 수수료는 현임차인이 납부하는게 통상 맞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7번 문구를 기술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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