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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세입자가 전세대출받았을때 세입자 나갈때 돈은 어디로 입금하나요??

25.10.21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이번주 금요일에 나가는데 전세금 대출받으셨어요  자음모음님 강의 들었을때  세입자 통장이 아니라 전세받은 은행으로 송금해야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요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그런일 잘 없겠지만 세입자가 잠수타면 제가 그 은행에 돈을 갚아야될수도 있다는데 그럴까요??

 

부동산에선 전세자는 그날안올거라 직접 계좌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ㅠ 소장님이 물어봐주셔야되는것 아닌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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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드림텔러
25.10.21 13:10

행복하루님 안녕하세요~

관련된 내용에 관해 잘 정리된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https://weolbu.com/s/H0kquvBc1S

감사합니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5.10.21 13:45

안녕하세요 행복하루님~! 드림텔러님이 공유해주신 글 처럼 질권 설정, 채권 양도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입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적한투자
25.10.21 14:19

안녕하세요 행복하루님!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도 만기시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세입자에게 주어도 되는 경우와, 임대인이 직접 임차임이 대출 받은 은행으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후자의 경우만 유의를 하면되는데요, 해당 경우가 위 말씀해주신 질권설정과 채권양도 설정이 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가 설정이 된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당시 은행으로부터 받은 등기가 있는지, 혹은 임차인이 받은 은행에 직접 다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임차임에게 보즌금 반환하기 전, 임차인 대출 은행 전화해보시고 상황 확인하여 보증금 반환 경로 (은행, 임차인)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은 이미 계약 체결이 끝나고 이후 내용이라, 부동산 사장님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아닐 경우 직접 임차인, 은행과 소통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시는 부분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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