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이번주 금요일에 나가는데 전세금 대출받으셨어요 자음모음님 강의 들었을때 세입자 통장이 아니라 전세받은 은행으로 송금해야된다고 들었던것 같아서요
세입자 통장으로 입금했다가 그런일 잘 없겠지만 세입자가 잠수타면 제가 그 은행에 돈을 갚아야될수도 있다는데 그럴까요??
부동산에선 전세자는 그날안올거라 직접 계좌전화해서 물어보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ㅠ 소장님이 물어봐주셔야되는것 아닌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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