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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에 매수한 경우, 취득세 8% 중과 규제

25.10.21

안녕하세요!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8%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기본세율 취득세를 낸 다음,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못할 경우 8% 차액과 가산세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두 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현재는 두 개 주택 모두 조정지역대상)에는

3년 내 종전주택 처분하지 않더라도 8% 취득세 대상 아닌걸까요?

 

혹시 뒤늦게 취득세 8% 차액을 부과하는건 아니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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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제이든J
25.10.21 16:55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매수계약서 및 계약금을 송금하신 내역(증빙 가능하다면)
규제 발표 이전 종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https://weolbu.com/s/H0xPJMbU8g

관련해서 많이 문의 하신 것들 한판 정리 되어있는 것도 참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보아
25.10.21 17:56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2개의 주택 모두 적용 기준이 되는 규제 발표일 전에 매수하셨기에 추가적인 취득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멤생이
25.10.21 18:33

안녕하세요 정책은 계약일기준! 취득세는 잔금일기준! 따라서 이번엔 정책이 문제없어요 ! ㅎㅎ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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