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8%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기본세율 취득세를 낸 다음,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못할 경우 8% 차액과 가산세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두 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현재는 두 개 주택 모두 조정지역대상)에는
3년 내 종전주택 처분하지 않더라도 8% 취득세 대상 아닌걸까요?
혹시 뒤늦게 취득세 8% 차액을 부과하는건 아니겠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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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매수계약서 및 계약금을 송금하신 내역(증빙 가능하다면)
규제 발표 이전 종전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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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서 많이 문의 하신 것들 한판 정리 되어있는 것도 참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