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조정대상지역 지정되기 전에 매수한 경우, 취득세 8% 중과 규제

25.10.21

안녕하세요!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할 경우 8%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8%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기본세율 취득세를 낸 다음, 3년 내 종전주택 처분 못할 경우 8% 차액과 가산세 부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정지역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두 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현재는 두 개 주택 모두 조정지역대상)에는

3년 내 종전주택 처분하지 않더라도 8% 취득세 대상 아닌걸까요?

 

혹시 뒤늦게 취득세 8% 차액을 부과하는건 아니겠죠..?ㅠㅠ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조에디
25.10.22 01:52

현 취득세 기준은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지정 날짜 기준입니다. 10.16일부터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해당하는 취득세 부분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매수하셔서 계약 및 잔금 치르셨다면 문제 없을 듯 합니다.

캡틴튼튼
25.10.21 21:06

프리링님, 조정대상지역 규제 발표 전에 매수하셨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발표 전에 계약하시고, 규제 발표 이후에 잔금을 하셔도 취득세 8%가 아니고, 종전대로 2주택까지 일반 과세라고 하더군요. 프리링 님은 간단한 사례라 전혀 걱정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아잘리아
25.10.21 19:11

프리링님♡ 2주택 모두 이번 규제발표전 매수하셨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넘 축하드려요:)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