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부동산Q&A

10.15규제 이후 투자 방향성 고민 (2주택자 +n호기)

25.10.24

 

안녕하세요~ 

10.15 규제 이후 투자 방향성에 고민있어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수도권 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자이고 올해 자산재배치를 실행하고 올해 1호기를 목표로 투자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종잣돈은 3억으로 경기 4급지, 서울 4급지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지난달에 지방에 있는 상가주택(실거래가 2억 이하)을 이미 계약한 상태이고 잔금은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저는 남편이 계약한 물건보다 제가 먼저 등기를 치면 추후 3주택이 되더라도 3번째 주택의 취득세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억이하 지방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을 지역 세정과 담당자를 통해 답변 받은바 있습니다.)

 

아직 적당한 물건을 고르지 못한 상태에서 10.15 규제가 나와서 지금은 뭘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요…

대안 1

  • 지금부터라도 수도권 비규제지역(구리,부천,산본 등) 물건을 열심히 찾아보고 남편이 계약한 물건보다 먼저 등기 친다.

   - 이 경우, 남편이 계약한 지방주택 관련 세금은 10.15규제 이후에도 변동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기존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도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세입자가 살고있고 매입가 대비          시세가 낮아 매도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안 2: 대안 1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 내년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3주택자로 취득세가 부담됩니다. 현금을 가지고 더 기다려봐야 하나요?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


드림텔러
25.10.24 16:06

차향기은은님 안녕하세요~ 지방 주택은 공시지가 2억 미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2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공시지가 2억 미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지방 물건 잔금을 쳐도 여전히 1주택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주택 매수하기 전에 한번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지금 매수를 해도 2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향기은은
25.10.24 16:35

드림텔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울물건 투자 전에 세무사님과 통화했었는데 제가 혼동한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포도링11
25.10.24 16:49

안녕하세요 차향기 은은님~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지방 공시지가 2억미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투자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다시 확인해보시고, 비규제지역도 규제지역이 아니기때문에 2주택까지는 1%로 가능하십니다! 나중에 3주택부터는 8%로 부담되실 수 있는데, 취득세를 감안하고도 싼 가격인지 계속 들고갈 가치가 있는 물건인지를 잘 고려해보셔야할 듯 합니다! 참고로 제 주변에도 8% 내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취득세 감안하고도 충분히 싼 가격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시더라고요~ 투자하신거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화이팅입니다!!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