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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주전세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5.10.22

주전세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은 27.8월까지 거주를 원하나, 들어갈 집에도 세입자가 살고 있어 조금 더 연장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잔금날짜~ 2년 전세계약한다 (퇴거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결정한다) 로 가계약 문구를 넣어주셨는데요. 집주인분께서 27.8월로 말씀을 주셨으나 정확한 일자를 그때다가서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계약때 전세 날짜를 잔금~2년뒤로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퇴거일을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애매하게 날짜를 넣어도 괜찮을지 기간 관련해서 특약으로 따로 넣어야 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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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스오이
25.10.22 20:52

BEST |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주전세로 매수를 진행중이시군요~ 임대인이 거주 중이고 퇴거 일정이 유동적인 경우, 계약서에 '퇴거일 협의' 라고만 기재하면 나중에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잇나님 말씀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계약 시에는 '최대 거주 가능 기한'을 명확히 특약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기간은 잔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임차인(매도인)은 임대인(매수인)과의 협의에 따라 2027년 8월 경에 퇴거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퇴거일은 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상호 협의 후 서면으로 확정한다. 임차인은 퇴거 의사 통보 후,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매물 공개 및 일정 조율에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작성해두시면 법적 임대차기간은 보장하면서, 실제 퇴거 일정이 조정될 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계약 마무리 빠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두잇나
25.10.22 20:25

굿럭제이님, 안녕하세요. 두잇나라고합니다. 먼저 계약을 진행하시고, 주인전세라는 방법으로 세까지 맞추심에 축하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니, 계약 만기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는데요. 계약만기 시점을 2년이내로 하더라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에게 최소 2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게 되어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우선 잔금 시점으로부터 2년을 계약 만기로 넣고,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추가 협의 사항을 특약으로 넣는데, 이때, 계약의 만기일은 매도인과 매수인간 상호 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의 일방의 사유로 잔금일을 조정할 경우, 잔금일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가 중개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현 매도인 (차후 임차인) 이 나중에 전세 맞추려는데 집을 안보여 줄 수 있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서, 만기 4개월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밝힌다거나, 퇴거 의사를 밝힌 이후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들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매도자분께서도 매수하셔서 옮기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주인전세의 경우, 만기 시점에, 그 집의 시세에 때라 서로 얼굴 붉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가급적 지금 계약에 최대한 자세히 적어놓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더라고요. 굿럭제이님의 투자를 응원합니다~!! 굿럭!!!

리스보아
25.10.23 00:50

안녕하세요 굿럭제이님 계약 축하드립니다! 주인 전세로 거래할 경우 아래와 같이 1) 현 소유주 매도 후 거주 가능한 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2) 추후 이 분이 이사 원하실 경우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쉽도록 만기 4개월 전 알려주기 및 부동산 방문 협조 내용을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특약 내용 ] - 현소유주가 매도 후 금 OOO원에 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며, 전세계약서는 잔금일에 작성하기로 한다 -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 경우, 만기 4개월 전 이사 여부를 미리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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