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세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집주인은 27.8월까지 거주를 원하나, 들어갈 집에도 세입자가 살고 있어 조금 더 연장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잔금날짜~ 2년 전세계약한다 (퇴거일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에 결정한다) 로 가계약 문구를 넣어주셨는데요. 집주인분께서 27.8월로 말씀을 주셨으나 정확한 일자를 그때다가서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계약때 전세 날짜를 잔금~2년뒤로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퇴거일을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애매하게 날짜를 넣어도 괜찮을지 기간 관련해서 특약으로 따로 넣어야 할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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