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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리모델링조합 행위허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3.07.29

안녕하세요♡ 브롬톤입니다.


최근 리모델링 단지 전세가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해당단지는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율이 90프로를 넘겨 조합과 해당 건설사와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투자목적으로 전세가격을 제시할려고 했는데요.


전세가격 상한선을 건설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멕시엄이라고 소개 받았습니다ㅠㅠ


혹시 맞는 사항인지 한번 여쭤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댓글


젊은우리creator badge
23.07.30 21:16

브롬톤님 안녕하세요^^ 투자 물건 중 리모델링 진행 중인 곳에 확인해보니 리모델링 동의율 67%되면 조합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설립후 이주까지 3년 전후 시간이 필요하며 전세가는 주변 시세에 비례합니다. 시공사는 시세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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