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수를 진행할 때 소유권 이전과 전세 세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이고, 1월에 퇴거 하신다고 합니다.
부사님과 이야기 했을 때, 세낀상태로 매수하게되면 소유권 이전 3~6개월 동안 전세대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11월에 본계약, 1월에 세입자 퇴거 및 새로운 세입자 입주, 2월(본계약+3개월)에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과정으로 진행할 때 새로운 전세입자 대출에 제약이 있을지 혹은 위험 부담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