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집을 보러 다니고있는데요~
어제 부사님 말씀이 올해안에만 생초혜택,
취득세 감면이라고 하셨는데, 맞을까요?
그러면 올해안에 잔금하고 이사해야하는거죠?
계약서기준이 아닌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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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배당부인님~ 취득세감면은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200만원이 가능합니다~ 이후 글에서 소형평수의 아파트를 매매하시는 부분이기때문에~^^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ssc=tab.nx.all&query=%EC%83%9D%EC%95%A0%EC%B5%9C%EC%B4%88%EC%B7%A8%EB%93%9D%EC%84%B8&oquery=%EC%83%9D%EC%95%A0%EC%B5%9C%EC%B4%88%EC%A3%BC%ED%83%9D&tqi=jdvTflqVOsosssy6WyRssssssnV-226470&ackey=ni9rlp9b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놓치는 부분 없도록 꼭 다 받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내집마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당부인님
생애최초 실거주이면 취득세 조건별로 감면이 됩니다.
관련해서 글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s://weolbu.com/community/3391283/
안녕하세요 배당부인님~ 생애최초 주택 구매 준비중이시군요 ^^ 미리 축하드립니다~~ 생애최초 조건은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게 첫번째 조건입니다.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감면도 최대 200만원까지만 감면이 됩니다. 아 물론 수도권은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전용 59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감면이 가능해요. 실제 취득일 기준이기 때문에 2025년 말까지는 잔금을 치셔야 합니다. 단, 출산 후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은 500만원 이내 한도에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도 해요. (2028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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