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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허가 여부 질문입니다.

25.10.30

안녕하세요, 

계약을 몇 시간 앞두고 

난감한 일을 겪어 여기에 여쭙게 되었네요 

 

 

매도자분께서 기존 집을 매도하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매수자인 저는 

  1. 현금전세입자 구해서 동시진행
  2. 주담대 일으켜 잔금 치른 후 전입신고하고

    전입 1개월 후 전세입자를 구하기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매도자분께서

현금전세를 해주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사님께 자초지종을 여쭈어 보니

자금조달계획서 허가를 못 받거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매도자분은

현금을 가진 전세입자와 

전세 계약 후 받은 전세금(현금전세 동시진행)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쓴다는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쓰기 부담스러워하고

(허가 안 돼서 계약이 파기될까봐)

서울아파트 매수 전에 

전세계약을 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 소재 구청에

토허제 자금계획서 담당자와 

실거래가증빙자료 보시는 담당자분께 문의해본 결과

 

‘허가’를 받은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는 게 맞다

계약을 먼저 하고 허가를 나중에 받으면 무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담당자는 

‘계약서’와 ‘계약금액’을 보고 

계약을 어떻게 해서 

갈아탈 서울 집의 자금을 마련했는지는 

크게 안 본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실거래가증빙자료 보시는 분도 

문제될 게 없다고 하는데

 

정말 매도자분께서 갈아탈 

서울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문제될 게 정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현금전세로 잔금을 치르고 싶은데

현 규제 상황에서 매도자분을 설득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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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괭이부리말
25.10.31 11:21

내일의서경님 안녕하세요~!

내일의서경님께서는 비조정 지역 부동산을 동시진행으로 매수하고자 하시는데, 매도인께서 서울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 절차상 자금조달계획서 "타인 자금"으로 작성하면 허가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의서경님께 추가 비용이 드는 안(주담대 일으켜 매수 후 실입주했다가 전세 빼기 : 복비, 대출인지대, 중도상환수수료등 추가 비용 발생)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구요.

우선 앞서 위에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에 전세대금이 아니라 '부동산처분대금'으로 기재하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래 강남구청 부동산 정보과 회신상 "자금조달에 대한 증빙서류는 필요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어 공유드려 보아요..!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60/32084/view.do?mid=ID03_010104

혹시 향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받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때는 매매계약서로 소명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만약에 자금 이체 경로상 매매계약자가 아닌자로부터 자금이 이체되는 부분을 불안해 하신다면, 매수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이 1차로 매수인에게 이체된 다음 2차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체를 하는 방안도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입자분들께서는 등기가 없는 매수인과 전세계약 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재 해당 단지에 전세 매물이 없고 전세 대기 손님이 많은 상황인지 판단해 보시고,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이런 조건을 양해할 수 있는 대기손님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한 후에 제안을 해 볼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시진행 조건이 가능한 비슷한 물건이 있는지 찾는 것도 같이 진행하시면서 이게 안 되면 저거를 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결국 해내실 겁니다..!!

허씨허씨creator badge
25.10.30 20:05

안녕하세요 내일의서경님! 비규제지역을 매도하신 분께서 서울 아파트 매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 토허제 이후 매도자분께서 불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매도자 분이 현금전세 세팅과 상관없이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양도가액을 작성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빙 서류가 부동산 매매서류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7억원에 매도를 했다면, 매매 계약서는 전세 세팅에 대한 내용 없이 7억원의 매매가액만 적혀 있기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이 글에 적혀있지 않는 내용 중 매도자가 걱정 되시는 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관할 구청에 문의해 본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서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해봤습니다. (국민신문고와 같은 절차)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트윈
25.10.30 21:50

내일의서경님 안녕하세요! 매수를 앞두고 매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알아보신 것처럼 매수자가 서울 집을 매수하기위해서는 먼저 매수허가(토허제)를 받고 15일 뒤에 매수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에도 위에 허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처분대금으로 작성하면되기에 전세를 받는 부분이랑은 무관함을 부사님을 통해서 다시 잘 설득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매도인께서 막연하게 불안함을 느끼는 부분이기에 잘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2안인 주담대를 일으키는 방법도 가능하시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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