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매수인에게 집 매도를 했습니다.
세입자분이 나가시고 이주일 후에 매수인이 공실상태에서 타일과 도배 수리를 하였고, 이번에 이사하면서 확인해보니 에어컨 배관이나 전기 문제로 에어컨 선 부분에 그을린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는 부동산에서 배관이나 전기문제는 저희 매도인이 하자비용을 해결해줘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대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수리비 영수증과 사진 이런것들을 받고 알아본 다음 수리비용을 드리면 끝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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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빅토리아이님^^ 매도후 하자에관한부분이 궁금하신거군요. 원칙적으로으로 하자 책임은 매매계약 이후 발견된 하자가 계약 당시 존재했지만 매수인이 알 수 없었던 것이라면,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그 하자가 ‘매도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거나 ‘매수인이 통상적인 확인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일 때만 해당됩니다. 책임 시점 판단 매수인이 공실에서 직접 공사를 진행했다면, 공사 과정에서 배관 손상이 새로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매도인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자 발생 시점(매매 전인지, 후인지) 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 우선 매수인에게 문제 부분의 사진, 수리견적서, 수리업체의 진단서(원인 추정 포함) 를 요청하세요. 수리업체의 판단에서 “기존 노후로 인한 것인지, 공사 중 손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매수인이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면, 소액이라면 일부 분담(예: 50:50) 제안도 현실적인 타협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증빙(사진·견적·수리업체 진단서) 을 먼저 받는다. 하자 시점이 매도 전인지 후인지 명확히 확인한다. 하자가 매도 전부터 존재했음이 입증되지 않으면 매도인 부담 의무 없음. 합리적인 선에서 일부 비용 조율은 선택 가능으로 생각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빅토리아이님 매도 후에 이슈가 생기셔서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ㅠ 배관이나 전기 이슈에 대해서 발생한 하자라면, 우선 매수자분께 직접 수리 업체나 비용을 알아보게 하시되 빅토리 아이님께서도 사진이나 상황을 파악하시고 수리를 해야할때 어느정도 드는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다하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견적도 천차만별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숨고나 사장님이 아는 업체 등이 있다면 비교해보고 직접 알아본 비용과 큰 차이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되 혹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면 빅토리 아이님께서 알아보신 곳을 안내해드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빅토리아 아이님, 하자보수 문제로 고민이 있어 보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범위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1)구조적 하자 2)설비 및 배관 하자(수도, 전기, 가스 배관 등) 다만, 단순한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차원의 문제는 매도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3)누수 및 방수하자 4) 건축법 및 주택법 위반 사항 등 금액이 크지 않다면, 수리비 영수증과 사진 받아서 처리해주면 좋을듯 합니다. 금액이 크다면 (단순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는 경우가 입증될 경우)빅토리아님이 손품을 팔아서 업체를 알아보고 알려주셔도 됩니다. 잘 해결되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