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현금으로 수수료 지불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때 소득공제를 받으면 추후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수도권에 투자용으로 집을 매수했고 그 집은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토허제는 해당안됨.
이럴경우 소득공제를 먼저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있다면, 정정 부탁드려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통해 알아본 결과,
중개수수료는 자산구입비용에 들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소득공제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는 안된다고 하셔서 소득공제 배제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가 더 이득이라 이걸로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답변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빅토리아님 안녕하세요. 집 매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주셨던 중개수수료를 연말정산 반영시에 양도소득세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대부분은 연말정산 반영보다 양도소득세 공제를 통해서 받으시는게 더 큰 지출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로 가는 길 화이팅입니다!
빅토리아이님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 말씀해주신 것처럼 연말정산을 받으면 양도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요. 빅토리아이님께서 매수하신 집의 가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자 하시는지에 따라 선택하실수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나이님 말씀처럼 부동산계산기에서 공제 금액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장기보유 목적이더라도 향후 매도해야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 저같으면 나중에 양도세 혜택으로 받는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
빅토리아이님 안녕하세요. 우선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 빅토리아이님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소득공제로 처리하는 것이 이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받는 것이 이득인지 여쭤보셨는데요~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줄어들어 세액이 낮아질 가능성과 특히 고소득 구간에서 효과가 큽니다. 따라서 실제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나이님 말씀데로 부동산 계산기를 활용해서 검증해보시거나 가능하면 국세청 홈택스의 양도 소득세 계산 도구나 세무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