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관련 문의입니다.
현금으로 수수료 지불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받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된다고 알고있는데요.
이때 소득공제를 받으면 추후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수도권에 투자용으로 집을 매수했고 그 집은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토허제는 해당안됨.
이럴경우 소득공제를 먼저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받는게 나을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있다면, 정정 부탁드려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통해 알아본 결과,
중개수수료는 자산구입비용에 들어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소득공제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는 안된다고 하셔서 소득공제 배제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네요.
부동산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가 더 이득이라 이걸로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답변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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