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계약_공통]
- 부동산 상호명 / 주소
1. 목적물 : OO시 OO구 OO동 123 OO아파트 101동 123호
2. 매매금 : 500,000,000원
계약금의 일부(가계약금) : 10,000,000원 (25년 0월 0일 입금)
계약금 : 50,000,000원 (1,000만원 포함)_보통 계약금의 일부 입금 후 1주 이내
중도금 : 50,000,000 (중도금일 25년 0월 0일)
잔금 : 5,000,000원(2025년00월0일) 단, 잔금일은 쌍방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3. 잔금일 : 2025년 00월 00일
4. 매매계약일 : 협의 후 진행
[특약사항]
-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포기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수인은 잔금일 전에 잔금의 일부를 중도금의 명목 하 매도인에게 입금할 수 있다.
본계약은 정식 계약입니다.
+ 여기에 계약 특약사항 추가 !
[임차인 승계조건]
→ 현 임차인 승계조건이며 (보증금 O억 기간: OO년 O월 OO일) 기존 계약금 및 중도금 5,000,000원을 제외한 5,000,000원을 잔금으로 지불한다.
[주인이 전세로 살아주는 주인전세계약]
→ 현 소유주가 매도 후 금 O원에 2025년 월 일~ 2027년 _월 -일 (2년) 전세 사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다.
-전세거래대금음 매매거래대금과 상계처리한다.
(종종 매매 전액을 받은 뒤 전세금 줄게요 하는 분들이 있어서 잔금 치루게 될수 있으니 꼭 작서앻야함.)
[근저당 없는 경우]
→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융자는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근저당 있는 경우]
→ 현 등기사항 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 (OO은행, 채권 최고액 금 OO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계약금의 일부 금 OO원 정은 매도인의 대출상환 계좌(OO은행, 00-0000-0000)으로 입급한다.
(매수자인 우리의 리스크가 줄어든다. 하지만 예민한 매도자가 있을 수 있으니 조정을 잘 해보는게 좋아)
+추가팁.
가계약 전 부동산을 통해 등기부등본 및 계약 상세 내용을 문자로 받으세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서 중복 확인합니다.
계약 전 관리사무소 아래층, 경비실 등등 누수 등 특이사항 확인하세요
특약사항은 핸드폰 메모장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매달 1등 뽑고 계약서 작성을 해보기!
문자 후 부동산 사장님께 매도인 특약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확인했다는 답변을 꼭 받아야 한다.
부동산 계약 실전 가이드 : 첫번째, 가계약문자 (+정리본 공유) - 벨라퀸
챌린지에 참여하는 멤버에게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혼자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댓글
오상아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