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을 전세로 구입을 하고, 전세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내년 2월에 계약이 끝이나고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전세설정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아직 보증금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증금을 전액 다 받기 전에는 못 풀어준다고 하니, 자신들이 풀거라고 합니다(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리고는 주인이 제가 새로 구입하려는 집 계약금 정도는 내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제가 전세설정을 해 두면 집이 잘 안나간다고 당장 풀어달라고 하면서, 안그러면 법무사에 찾아갈거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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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달빛호수님 전세권설정을 해두신 집에 임차인 분께서 전세권 설정을 풀어달라고 하시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생각하고 계신대로 전세권 설정되어 있다고 전세가 잘 안구해 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임대인 분에게 조금 명확히 말씀드리고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 전세권 설정 푸는 방향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말대로 그러한 이유로 전세권 설정을 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아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빛호수님 안녕하세요. 전세권 설정을 해두신 집에 대해 임대인께서 미리 해지를 요구하실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셔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세권 설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깡통 전세' 처럼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될 경우, 그에 대한 대항력은 물론 전세금 봔환 보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마음대로 전세권 해지를 할 순 없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이 잘 안나가는 것은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요즘은 전세권 설정된 집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에 대해 임차인들도 많이 알고 있고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해주시면서 계약을 이끌어 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이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세권 설정까지 해주신 임대인의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그걸 위해서 달빛호수님께서 위험부담을 안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께서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해오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으로만 봤을 땐 직접 연락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너무 힘들게 하시면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연락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겨울에 새로운 집 보러 다니시느라 힘드실 수 있지만, 이번 집보다 좀 더 따뜻하고 마음에 드시는 곳으로 옮기실 수 있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달빛호수님~! 속상하고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윗에서 댓글 주신 분들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 달빛호수님께서 혹시나 불안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부연 설명 드려 봅니다. 말소등기의 경우, 말소등기신청서에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날인이 모두 필요합니다. 만약, 무단으로 임차인 명의 위임장 등을 작출하여 말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또한 이에 협조할 경우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 법무사가 이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에 법무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세권을 말소하겠다는 주장은 근거 있는 주장은 아니므로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