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등기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 중인데
이번에 등기가 나왔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등기가 나오면 원래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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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레12님~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번거로움에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론을 먼저 말씀 드리면, 등기가 나왔다고 해서 이레님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첫번째, 기존 임대인이 등기된 소유자와 다른 경우. 두번째, 계약조건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세번째, 임대인이 원할경우 본인 명의로 계약서를 정리하고 싶어 할 때. (법적 의무는 아님) 새 소유자 임장에서 임차인 명부를 정리하기 위해 새로 쓰기도 하는데 이때는 기존 조건 그대로 기재하고, 기존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승계함"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레12님 안녕하세요! 현재 미등기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 중이시군요~~ 일반적으로 등기가 나왔다고 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등기 명의가 달라졌거나, 대출 실행이나 근저당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 등기 후 부동산 표시가 확정된 계약서를 은행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작성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사장님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이유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레12님 미등기 아파트에 월세 거주 중이신데 등기 나왔다고 계약서를 다시 적자고 하셔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초 계약당시에 분양계약서를 통해 이전 소유주(조합 또는 건설사)와 계약자(임대인) 을 확인 한 후에 작성하는 계약서 이기때문에 짱2님께서 답변주신 것처럼,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다시쓰자고 하는이유를 한번 물어보시고 임대인 또는 부사님의 개인적인 이유에 의한 부분이라면 이레님의 시간상황에 따라 해주실 수도있을 것 같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