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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전세금을 한달뒤 줄수있다는 상황에수 제가 무엇을 힐수있응까요???

25.11.05

 

안녕하세요. 저는 자산 재배치를 위하여 전셋집 에서 월세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1월  말일로 이사 준비를 다 끝내 놓은 상태인데요. 갑작스레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사한 뒤에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 분 께서 은행 대출 문제로 인하여 전세금을 한 달 뒤에 지급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년 거주후 5월31일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9월9일 이사예정임을 집주인에게 전달한상황 

세입자구하는것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원래는12월말에 이사가고싶었지만 세입자가 일찍 거주하고싶다고하여12월1일에 맞춰 이사준비를 끝마침. 

 

 

  1. 이사날짜를 한달뒤로 늦춘다. >어려움

    이미 이사 계획을 다 신청해 놓고 이삿짐센터 ,휴가신청 등등을 해 놓은 상태라서 이사 날짜를 다시 변경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사갈집은 보증금은 제가 충분히 지불 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2. 일단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한 달 뒤로 늦춘다. 

    이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분이라도 우선 돌려달라고 해야할지,한달뒤에 나머지 돌려주는내용에대해 계약서 같은가리도 작성해야하는지 어떤대응을 할수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대응방법에대해서 라도 조언이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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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후바이
25.11.05 18:09

BEST | 해방님 안녕하세요. 이사 준비까지 해놓으신 상태에서 또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임차인의 조기 입주) 최대한 협조를 해 놓은 상황인데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본문에 적어주지는 않으셨지만,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아무래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염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라는 가정하에, 그리고 말씀해주셨다시피 가실 곳의 보증금은, 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야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우선 저라면 이런점들을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임차권등기) 지내시면서 임대인과의 관계가 어떠하셨는지 자세히 알 수 없기도 하고 사실 처음부터 임차권 등기 카드를 꺼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이므로(임차권 등기 설정 시 대출로 입주하는 임차인을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짐) '괘씸하니 임차권 등기설정 하겠어!'까지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지금 사정에 대한 양해를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해방님을 대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퇴거 후 바로 전입 신고를 이사 가시는 곳에 하지마시고 또 일부 가구 등을 남겨두신다면 실질적 점유로 인정되기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상환요구) 전액 반환이 어렵다면 일부라도 되는대로 최대한 상환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요구를 하게 되면(일부라도 상황) 임대인이 정말 정중하고 경우있는 태도로 임하는지, 배째라 식으로 임하는지 어느정도 가늠이 되실 겁니다. "한 푼도 없는데.." 한푼..이라는 워딩이 임대인에게서 나오지 않기를 바래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반환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등 성의를 보이는지 살펴 볼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 요구) 이사센터 예약, 휴가 사용, 새 집의 계약금과 월세 지급 시점 등으로 이미 확정 비용이 발생된 바와 다름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미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비용에 대해서도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할 것 같습니다. 구두 약속이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반환일과, 금액, 미지급에 따른 지연 이자 등을 명시하여 작성 해 둘 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일부만 지급 하고 추후 지급하겠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일부 반환에 대한 내용도 적시해 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면만이 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사님이든, 임대인이든 뭘 그런것까지 세세하게 적고그래~ 걱정마~라고 하시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꾹 참으시고.. 부사님과 임대인을 못믿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과거 비슷한 경험이 있어 고생을 해서요... 가족 중에 또는 회사 동료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고생하는걸 알아서 그래요. 라면서 돌려서 상황을 환기해서 요구하시면 생각보다 듣는 입장에서도 이해하는데 수월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해방님 화이팅입니다!

지니플래닛
25.11.06 09:38

안녕하세요 해방님 위에서 후바이님이 너무 잘 답변해주셔서 후바이님이 2번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점 한 가지 덧붙여드리려고 합니다. :) 일단 전세자금 대출분이라도 받으실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늦게 지급되는 기간 만큼의 이자와 원래 해방님이 여유자금이 없었다면 월세 보증금을 또 다른 대출로 만들었어야 되므로 이에 대한 이자라도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짐을 빼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후바이님 말씀대로 짐의 일부를 꼭 답변해주셔서 후바이님이 2번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소소한 점 한 가지 덧붙여드리려고 합니다. :) 일단 전세자금 대출분이라도 받으실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늦게 지급되는 기간 만큼의 이자와 원래 해방님이 여유자금이 없었다면 월세 보증금을 또 다른 대출로 만들었어야 되므로 이에 대한 이자라도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증금을 받지 않고 짐을 빼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후바이님 말씀대로 짐의 일부를 꼭 남겨두세요!! 그래야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을 때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세입자가 임의로 점유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원만히 잘 해결되기를 응원합니다!! :)

잠토
25.11.06 10:11

후바이님이랑 지니플래닛님이 너무 잘 말씀 해주신것 같아요. 신규전세입자는 그럼 12.1에서 1.1에 입주하는걸로 된걸까요? 그렇게 된거라면 짐은 몇개 놔두고 월세집 전입신고는 늦추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집 대항력이 사라져서요. 그외에는 위의 두분이 해주신 조언들 이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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