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자산 재배치를 위하여 전셋집 에서 월세 집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11월 말일로 이사 준비를 다 끝내 놓은 상태인데요. 갑작스레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사한 뒤에 새로 들어오실 세입자 분 께서 은행 대출 문제로 인하여 전세금을 한 달 뒤에 지급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년 거주후 5월31일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9월9일 이사예정임을 집주인에게 전달한상황
세입자구하는것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원래는12월말에 이사가고싶었지만 세입자가 일찍 거주하고싶다고하여12월1일에 맞춰 이사준비를 끝마침.
이사날짜를 한달뒤로 늦춘다. >어려움
이미 이사 계획을 다 신청해 놓고 이삿짐센터 ,휴가신청 등등을 해 놓은 상태라서 이사 날짜를 다시 변경 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다행히 이사갈집은 보증금은 제가 충분히 지불 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일단 이사를 가고 전입신고를 한 달 뒤로 늦춘다.
이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 분이라도 우선 돌려달라고 해야할지,한달뒤에 나머지 돌려주는내용에대해 계약서 같은가리도 작성해야하는지 어떤대응을 할수있는지 의문입니다!
다른 대응방법에대해서 라도 조언이있으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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