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WHAT | WHY | HOW |
| Chapter 9, 시세보다 저렴한 부동산 할인매장 활용을 위한 19가지 절대지식 10 - 이런 권리가 있는 부동산은 낙찰받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다 | 잘 살펴봐야 할 매각이 이루어져도 소멸하지 않고 인수해야만 하는 권리 | 건축업자가 건물을 건축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인 유치권 | 선순위 가처분은 피하는 것이 경매 재테크에 좋으며 선순위 환매특약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을 받았어도 향후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권자 앞으로 환매특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잃는다는 것을 파악 |
댓글
Soy24님에게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