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나아가는 투자자 리스보아입니다.
오늘은 규제 지역 매수 시에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을
같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대출 한도 확인을 통한 자금 계획
우선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대출 한도인데요
크게 주택 가격별,
그리고 대출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마지막으로 소득 및 기존 대출 현황에 따라서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택 가격별로는
고가 주택 ( 15억 이상 ) 대출 한도가
2,4억 수준으로 주택 가격대비 매우 낮은 편이고
15억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6억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 가격 | 주택담보 대출 한도 |
25억 초과 | 2억원 |
15억 초과~ 25억 이하 | 4억원 |
15억 이하 | 6억원 |
또한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도,
주택 가격 대비 대출 금액 비율 (LTV)이 달라지는데요
생애 최초가 70%가 가장 높고
무주택일 경우 40% 순입니다
이때, 기존 주택이 처분 조건에서
6개월 내 처분의 조건은
대출 실행 되는일 기준으로 6개월내에
해당됩니다
차주 (대출 받는 사람 ) | LTV 적용 비율 |
무주택자 | 40% |
처분 조건부 1주택자 | 40% ( 기존 주택 6개월내 처분 시 ) |
유주택자 ( 추가 주택 구입 목적 ) | 0% ( 원칙적 대출 금지 )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 70% ( 6개월 내 전입 조건 ) |
입주 시점 확인
규제지역의 경우
실거주 2년 이상의 의무가 있고
토지 허가가 난 이후로부터
4개월내 잔금과 소유권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 취득 후 바로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계약 진행 시 준비해야 할 서류
( 자금 조달 계획서, 토지 거래 허가 신청 )
또한 계약 진행시
기존과 다르게 추가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매수하는 집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 관련 칼럼 (코쓰모쓰님) )
https://weolbu.com/community/2977892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이 진행이 가능하여
▶신청 전 매매약정서를 작성 후
▶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 약 15일 소요 )
▶ 허가가 된 이후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룰 수 있습니다
이때 허가 매매 약정서를 작성시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한 약정이고
허가가 불가할 경우 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명시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직접도 가능하지만
만약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무사님께 위임해서 진행도 가능합니다
토지 거래 계약 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 방법은
아래 정부 24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우선 규제 지역에서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면
1) 대출 가능 금액과 한도를 통해서
정확한 예산을 파악하고
2) 계약 일정을 고려했을 때, 입주 가능한 시점 확인과
3) 자금 조달 계획서, 토지거래 허가 준비 등에 필요한 서류 확인을
미리 확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계약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