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cosmos)의 기운을 모아
부자가 될 코쓰모쓰입니다.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자.조.서)를 작성해야하는데요.
처음 작성할때에 칸이 많아서
어디에 뭘 적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5분 내로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란?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자금의 출처를 묻는 것입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편법 대출이나 불법 증여가 없는지 들여다 보기 위함이에요!
누가?
모든 아파트,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or 조정대상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는 무조건 제출해야합니다.
이 4개 지역 외에 6억원을 넘는 집을 사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분양권도 해당)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최대 500만원까지 발생할 수 있고,
자금 출처 불분명 시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자료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은 크게 자기자금(나의 돈), 차입금(남의 돈)으로 구분합니다.
하나하나 용어를 설명하기보다 예시를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투자하는 경우와 실입주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ex) 투자금 1억5천, 전세금 4억5천, 합계 6억원 주택을 구입하려는 계획이라면?
ex) 종잣돈 3억(예금2억+부동산처분대금1억), 주택담보대출 4억, 합계 7억원 주택을 구입하려는 계획이라면?
공동명의로 주택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인별 작성이 원칙이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각각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금액에 대해 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ex) 아파트 매매가격이 7.5억이라면 공동명의(5:5)일 경우 부부 각각 자금조달계획서(7.5억/2명=3.75억)를 작성
현금 칸은 보수적으로 작성
증빙이 분명하다면 그대로 적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의 금액이 크다면 추가 소명을 요청하거나 증여 의심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했다면
매수인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직접 입력해야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이 바뀐다면
계획서는 계획서일뿐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진 않습니다.
다만, 계획과 실제에 큰 차이가 있고 편법이 의심된다면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도 첨부합니다.
자조서쓰기 화이팅입니다♡
[별지+제1호의3서식]+주택취득자금+조달+및+입주계획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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