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는 신혼 부부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든 집의 매도인이 경매 낙찰 받으시고 바로 신탁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으시면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당일 바로 신탁은행을 수탁자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진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엄빠는처음님 안녕하세요~ 저도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어서 찾아봤습니다. 1. 신탁회사와 매수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 2. 신탁회사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어서 모든 등기, 서류 등 신탁회사가 주체 3.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 말소한다는 특약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4. 잔금과 동시에 신탁 말소 확인, 신탁회사 명의 계좌로만 송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