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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후 잔금지연에 따른 분쟁 ㅜㅜ 도와주세요!!

25.11.09

 

 

안녕하세요~

부동산이 더 오를거 같아 월부에서 챌린지 수업을 듣다가 급하게 집을 구매했습니다.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생각보다 전세가 나가지 않아 5주정도 지연되게 되었어요

 

문제는 매도자(A)도 집을 샀는데 그쪽 매도자(B)가 잔금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음에는 지연이자를 요구하더니

 

그다음은 미뤄진 날짜(1월초)이 아닌 자신들이 분양 받아서 들어갈 날짜인 3월말까지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10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하네요 

 

 

계약서상 잔금지연에 대한 약정 없었으며

이럴경우 지연이자 법정이율 5%를 지연일수 만큼 주면 된다고 하던데

 

이 사람들이 3월까지 살겠다, 지연이자를 1000만원을 달라는둥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쪽 매도자A는 자신의 매도자B가 요구사항에 대해 손해가 발생시 저희에게 책임을 물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너무 난처한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에 대한 공유도 전달 받는게 다 인 상태입니다.

 

저희는 전세입자를 1월초로 구했고 2달이 넘게 남은 시점에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집도 구하지 않은 상태라 손해 본것이 없습니다.

 

4월에 입주 예정이라 오히려 월세 1달치를 이득본 상황인데

자기네가 봐둔 집이 나가서 애들이 멀리 통학하게 되었다는 둥 저희쪽 매도자에게 계속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저희쪽 매도자가 입은 손해배상은 저희가 물게 생겼는데 이럴때 어떡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던지 소송으로 가야할까요?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서 소송까지 가는게 날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사항들을 들어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ㅜㅜ

 

변호사를 고용할시 비용도 아시면 좀 알려주시고,

변호사는 어떤식으로 고용하게 되는지도 조언 부탁드려요 ㅜㅜ


댓글

돈죠앙
25.11.10 16:27

안녕하세요 행복한 나날님, 잔금 지연 이슈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전세를 맞추고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 => 이 부분이 어떤 수준으로 합의가 된 것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1) 계약조건이 ‘전세 매칭 후 잔금 지급’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행복한 나날님의 책임은 없습니다. “전세 세팅이 완료되어야 잔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세가 늦게 맞춰져서 잔금이 늦어진 것은 조건이 늦게 성취된 것일 뿐, 매수인의 지연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행복한 나날님에게 “잔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계약서상에 명시된 잔금일이 따로 있고, 그 이후 합의가 구두로만 된 경우라면? 행복한 나날님의 일부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원래 계약서상의 잔금일이 우선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매도인이 전세 맞춰서 치르기로 하는 데 동의했다면, 그건 “기한 연기 합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도인은 나중에 “그건 구두라서 효력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문자, 카톡, 메모 등 증거가 있으면 충분히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인 책임으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핵심은 ‘합의가 입증되느냐" 인데요, 매도인이 “행복한 나날님이 일방적으로 잔금을 늦췄다”고 주장하면, 행복한 나날님은 “전세가 맞춰지고 잔금치르기로 서로 동의했다”는 점을 증거(문자, 통화기록 등)로 보여주면 됩니다. 이게 인정되면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의 특약 한 줄이 정말 중요하구요, 저도 그로 인해서 잔금 지연의 경험을 해보았기에 길게 남겨보았습니다. 저도 모를 때는 무조건 잔금 지연을 한 제 잘못인 줄 알았네요. 부디 이번 건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나날님^^

장으뜸
25.11.09 19:20

안녕하세요 행복한 나날님.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본래, 잔금의 경우 계약서에 표기해두고,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이기에 해당 날짜를 지켜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황이 따라서는 계약 파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위약금을 물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전세 계약을 하신 것 같으니, 저라면 1월 6일에 최대한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게 매도인 a와 잘 이야기해볼 것 같습니다. 잔금 지연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잔금 지연이 대해서 일부 위로금을 드리되 되도록 1000만원까지는 드리지 않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사정상 이렇게 된 점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매도자 b 분과 잘 이야기할 수 있게끔 소통해볼 것 같아요. 대부분 위약금은 계약금 수준에서 포기하는 것으로 진행되는데, 아마 계약금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갔으니 내가 잔금 지연으로 위로금을 드리는 상황과 계약파기 되는 상황을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이성적으로 적어볼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니플래닛
25.11.10 09:44

안녕하세요 행복한 나날님 전세가 늦게 맞춰진 탓에 여러가지가 복잡해지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답변 해주신 것 처럼 잔금날짜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양해가 된 상황에서 조금 조정될 수는 있지만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계약서가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행복한 나날님의 책임 소재가 클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규제가 묶인상황에서 최대한 매수한 집을 지키시는 것이 나은 선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으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대응보다 우선적으로 사람대 사람으로 원만한 협의를 해보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법적으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네이버 엑스퍼트(비교적 소액으로 전문가 상담이 가능한 플랫폼)를 검색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래야 협의점을 찾을 때도 마지노선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만히 마무리 되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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