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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2천만원 증여, 세금은 없지만 증여세 신고 해야 하는 이유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김철종 세무사입니다. 

 

최근 주식 등 주요 금융자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서, 부동산 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으로 자녀 명의의 투자를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들께서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까지만 증여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과연, 공제한도 이내의 증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금전 등을 무상으로 이전하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서는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전이든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면 그 행위는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내에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세법에서는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서 정하고 있는 아래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의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해당 공제금액은 10년 간의 공제액입니다. 공제액 이내 증여받은 이후 10년 내에 재차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증여재산공제액은 그룹별로 그 금액을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 증여받은 이후 10년 내에 할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간 2천만원 공제되므로, 어머니로부터 2천만원 증여받으면서 이미 공제받았다면 할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는 시점에는 2천만원 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 x 20% (부정행위 시 40%)

 

(2)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0.022% (연간 기준 8.03%) 

 

다만, 증여재산공제액 이내 증여라면 과세되는 증여세 자체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해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첫째, 향후 자금출처조사 또는 상속세 등 세무조사 시 증여세 신고된 자금은 확실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내역만큼 확실한 근거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10년) 계산 시, 증여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에서는 증여일 이전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계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2천만원 이내라서 증여세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신고해둔다면, 증여 시점이 명확히 기록되어 추후 자녀에게 추가 증여하더라도 기간 해석 차이에 따른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된다면, 넉넉하게 증여하는 것도 절세 전략입니다.

 

자금 여유가 있다면, 공제한도까지만 증여하기보다 증여세 부담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넉넉히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1억 2천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천만원 공제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억 원이며, 증여세는 약 1천만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즉, 증여 금액 대비 10% 도 안되는 세부담 만으로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의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금이 장기적으로 자녀 명의의 투자자산으로 운용된다면, 증여세 부담 이상의 투자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증여세를 조금 내더라도, 자녀의 투자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투자 원금을 증여할 때에는, 단순히 공제한도만 생각하기보다 신고 여부, 향후 합산과세, 자금출처 인정 등 종합적인 세무 효과를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투명한 자산 이전을 계획하시는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래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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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탑슈크란
9시간 전

세금은 안내더라도 향후 증빙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다는 사실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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