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말에 분당에 집 계약을 하고 11월말에 잔금을 앞두고 있는 부린이 입니다.
현재 상황 : 유주택자이신 부모님 집에서 같은 세대로 거주하다가 주담대를 받기 위해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형제자매가 유주택자이고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질문1 ) 위 상황의 경우에 2주택자로 취득세 중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10월 15일에 조정지역이 된 곳인데 계약을 9월말에 진행했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2주택자 기준 세율로 중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대출실행만 생각하고 취득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하여 당황스러운데 전문가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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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갤러시 88님~ 우선 분당에 집 계약 하신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아쉽게도.. 직계비속이라 하여 형제자매까지 가족관계로 보게 되는데요 질문 1 )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2) 9월말에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지만 향후 나오는 재산세나 부동산세는 규제지역 적용 받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갤럭시88님 안녕하세요~~ 분당 집 매수하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잠토님이 이야기 해주신것처럼 가족을 포함해서 취득세율이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중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에서처럼 10.15 규제 전 2주택일 경우 일반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세금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활용해서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 또는 국세청에 문의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최종 마무리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88님 취득세 마무리까지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분당집 매수 너무 축하드려요 갤럭시님!! 말씀처럼 세대별 보유주택수로 계산되기에 형제분께서 주택이 있으시다면 중과되십니다. 2번질문은 계약일 기준이기에 중과 대상이 아니세요!! 형제분 주택수에 따라 3주택이 되면 중과될 수 있겠네요! 잘확인해보시고 잔금 마무리 잘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