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네모데입니다.
다가오는 26년 2월에 임차임의 계약이 만기여서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상황은
-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 현재 전세 보증금에서 증액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 특약사항에 어떤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 "본 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2년간 연장하는 재계약이다." 라고 하면 될까요?
- 이렇게 재계약 후 계약 만기 전(28년 2월 전) 만약 제가 매수한 집에 실거주를 원한다면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