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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재계약 시 특양사항 문구?

25.11.11

안녕하세요? 오네모데입니다.

 

 

다가오는 26년 2월에 임차임의 계약이 만기여서 재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상황은

  •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고
  • 현재 전세 보증금에서 증액하여 재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질문이 있습니다.

  1. 특약사항에 어떤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을까요?
    1. "본 계약은 쌍방 합의하에 2년간 연장하는 재계약이다." 라고 하면 될까요?
  2. 이렇게 재계약 후 계약 만기 전(28년 2월 전) 만약 제가 매수한 집에 실거주를 원한다면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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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잠토
25.11.12 00:06

안녕하세요 오네모데님~ 써주신 문구로 보통 쓰구요 1. 특약사항 증액없이 연장한경우: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이며 쌍방합의하에 증액없이 연장계약 하기로 합의하였음. 증액하여 연장한경우: 본 계약은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이며 쌍방합의하에 차임 000원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정도로 작성하시고 그 외에 본 계약은 ‘기존계약’에 준한 임대차 추가 연장계약이며 ‘기존계약’의 모든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문구도 같이 써주면 좋습니다. 2. 재계약 기간동안에는 임대차 보호법상 실거주 하실 수 는 없습니다. 만기가 끝나고 하셔야합니다~ 그럼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적적한투자
25.11.12 01:59

안녕하세요 오네모데님! 이미 갱신권을 사용하신 상황에 추가로 다시 재계약을 원하시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1. 특약사항 : 신규 계약과 동일한 상황이나, 기존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시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위 잠토님께서 이야기해주신 특약 내용을 추가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의 모든 내용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는 특약도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2. 재계약 기간 역시 신규 계약과 동일하므로, 계약 기간동안은 임대인분이라도 입주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입주 계약이 있으시다면, 해당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조율하셔서 계약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부분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김뿔테
25.11.12 02:13

오네모데님 임대 재계약 축하드립니다. 잠토님과 적적한투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특약사항의 경우 기존 내용은 유효한 상태로 유지하고, 특약 문구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계약 동안에는 오네모데님께서 거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임차인분과 계약기간을 조율하셔서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8년2월 전으로 거주를 원하신다면 2년 계약이 아니라, 12개월이나 18개월로도 제안해볼 것 같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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