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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따라
민군님 종합소득 신고 방법 영상을 보고 따라서 진행하고있습니다.
이 때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ㅠㅠ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때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에 따라 이미 환급금이 있어 돌려 받았는데요.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에대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불러온 내용은 “0”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미 환급을 받았으니까 0으로 두어야하는건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거니까 “기납부세액”을 적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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