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다가 글을 올려야할지 몰라 요 게시판에 올립니다,,
전세로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명의를 어쩔 수 없이 가져와야하는 상황인데요,,,오피스텔도 “생애 첫 취득세 감면” 이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그 외에 그나마 오피스텔을 첫 주택으로 취할때 챙길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김현정님~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적용 가능한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제 8호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요, 아쉽게도 여기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 시에는 해당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ㅜ 김현정님 화이팅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취득 시 4.6% 취득세를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취득세 관련해서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semugonggan/22327679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