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
전세로 살다가(무주택 세대주) 명의 변경하여 자가로 살 경우에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이 가능한지문의드립니다 .
-> 이미 전입 신고되어있는 상태
-> 취득세 이미 납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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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째히님 취득세 감면 조건을 말씀드이자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주택은 가액이 12억 원이 초과하면 안 됩니다.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내 생에 최초로 분양을 받았다거나 매수를 했다거나 했을 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가 중요 합니다. 그런 분들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5월 16일 이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으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필요한 서류를 지 참해서 지자체 신청하시면 됩니다. *접수한 서류가 통과되어 결정이 나면 과거 90일 이내 입주 해야하는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추가 개정 사례. 90일 이내 실거주를 하 지 않더라도 1년 이내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받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거주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3년간 거주를 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증여를 해서도 안됩니다. 3년이 지난 이후 하셔야 하고, 따로 소득 조건은 규제 가 없습니다. 3년 이내 이사를 가거나 매매를 하게 됐을 시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한 것이라는 판단이 되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모두 추징당하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 이기에 이미 납부하셨다면 해당지자체 방문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전세 거주 하다가 매수 하는 경우도 최초 매수 여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를 왜 이미 납부하셨을까요? 전세로 살다가 매매로 바꿨다고 해도 하실 수 있으실텐데.. 해당 지자체에 전화해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로서,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그동안 전세로 거주하시다가 생애최초 매매로 취득하신 거라면 해당 지자체에 경정청구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